생활경제

​막 오른 인천공항 입찰...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免 모두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성민 기자
2020-02-27 00:00:00

대기업 5곳 중소·중견기업 3곳 등 모두 8곳...3월 초 결과 나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경.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올해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전 막이 올랐다. 시작부터 치열하다. 

2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이 금일 마감이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찰 참가에 신청서를 냈다.

입찰 참가 신청서를 낸 업체들은 27일 면세점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입찰이 완료된다.

이번 입찰 대상 사업권은 대기업 5곳과 중소·중견기업 3곳 등 모두 8곳이다. 대기업은 1터미널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DF(Duty-free)2(서편), 주류·담배·식품을 파는 DF3(동편 탑승동)와 DF4(서편), 패션과 기타 물품을 판매하는 DF6(동편 탑습동)와 DF7(서편) 등 5곳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과 서비스·마케팅 그리고 매장 구성·디자인·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낙찰된 사업자는 오는 9월부터 영업을 하게 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달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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