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신종코로나] "감염자 동선에 있었는데"…무상 진료 받으려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1-30 16:54:01

국가지정병원에서만 무료...의료기관이 국가로부터 지원금 청구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의료 무상 지원을 약속하면서, 국내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일반인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 감염자의 동선이 알려지면서 같은 건물 또는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까지도 의료 무상 지원을 약속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유증상자다.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 지원되며 지원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모두 포함된다. 의심이 들어 치료를 받았는데 신종 코로나 감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어도 무상 지원된다.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질병관리본부나 시도 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아무 병원 또는 의원에서 검진을 받는다고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상자는 물론 의심이 돼 검진을 받고 싶은 사람은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 안내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무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무상 진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인천의료원, 조선대병원 등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한정된다. 질병관리본부(1339)로 연락하면 본인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을 알려준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이후에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치료비를 다시 지원받는 방식이다.
 
앞서 메르스 때는 정부 지원이 없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