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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 법무부 "경영권방어수단 도입, 이해관계자·각계 의견 수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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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 법무부 "경영권방어수단 도입, 이해관계자·각계 의견 수렴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현 기자
2019-11-21 14:15:00

"경영권 방어보다 지배구조 개선 우선돼야"

지배구조와 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데일리동방과 김종석의원실이 공주최한 '지배구조와 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와 관련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투명성 제고, 주주 친화적 정책 등 근본적인 조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경영권방어제도에 대한 법무부 의견서를 데일리동방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1주 1의결권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주주의 경영참여를 ‘경영 간섭’으로 간주, 이를 방어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의 수단을 논의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포이즌필은 현재 대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 역행 우려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경영권 고착에 따른 경쟁력 저하 ▲소수 주주 이익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주주에게 강력한 특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은 ▲기존 주주 지배권 확장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 ▲도입 이후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히 "차등의결권은 경영권 위협 사태 비상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이용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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