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설계사 가짜계약, 수수료 챙기고 1년 내 보험해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19-10-08 10:53:33

보험설계사 가짜계약으로 보험계약 5건 중 1건이 1년도 안 돼 해지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보험사들이 수수료를 위한 명목으로 가짜계약을 맺으면서 보험 신규계약 5건 중 1건은 1년도 안 돼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생명보험 평균 약 80%, 손해보험 약 82%로 집계됐다. 특히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은 계약유지율이 70%대로 떨어졌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된 상품 중에는 1년이 지나고부턴 계약유지율이 50%를 밑도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 계약 10건 중 5건 이상이 1년이 지난 후부턴 해지된다는 의미다.

이는 일부 설계사들이 본인이나 지인 명의로 가짜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해지시 수령액(모집 수수료+중도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시점(통상 계약 후 7∼8개월)이 지난 후부터 계약을 고의로 해지하곤 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사는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계약 첫해에 수수료 총액의 70∼93%(월보험료의 14∼20배 수준)를 몰아주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 몰아주기가 작성계약을 부추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실명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험업법에 어긋난다. 또 보험사에는 수익률 악화로, 소비자에게는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돌아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가입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월납입 보험료의 12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2021년 시행을 목표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의원은 ""모집수수료의 분급(수수료 총액을 3년간 균등하게 지급)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2021년부터 적용돼 내년에 작성계약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작성계약은 차명·명의도용 계약인데다 보험업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강력범죄이므로 처벌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 시행을 목표로 보험가입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월납입 보험료의 12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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