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DLF 손실 100% 보상?"… 근거 없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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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2019-09-27 11:06:56

"우리은행 100%·하나은행 60% 보상" 소문 파다

올해 만기 우리 1236억·하나 463억 총 1699억

은행측 "헛소문… 명확한 근거없는 보상은 불법"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규모 부실 우려를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금전적 보상이 이뤄질 거란 소문이 파다해 피해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DLF를 취급한 은행들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데일리동방 취재 결과 금융권에서 현재 돌고 있는 'DLF 피해자들을 위한 은행측 보상 계획'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DLF 만기가 속속 도래하면서 주요 판매창구였던 우리은행이 100%, KEB하나은행이 60% 각각 보상에 나설 거란 내용의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

먼저 은행측은 해당 소문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두 은행 모두 DLF 판매를 놓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조사를 받고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법상 원금 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확실한 근거 없이 보상 할 경우 그 자체가 불법에 해당돼서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는데 이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 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즉, 은행이 DLF 논란을 잠재우고자 현 시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만기가 남은 DLF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터에 "거짓 정보로 고객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므로 유언비어를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ELS)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하나은행의 DLF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에 따른 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이들 상품은 일정 구간 내 금리가 머무르면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지만, 만약 금리가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구조다. 우리은행의 DLF 규모는 이달 19일 첫 만기를 맞은 게 134억원, 24일과 26일 각각 240억원, 다음달 303억원, 11월 559억원 등 올해 총 1236억원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5일부터 만기가 도래해 연말까지 463억원의 상품이 만기를 맞는다. 두 은행 합쳐 올해 만기가 찾아오는 DLF 규모는 모두 1699억원이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서 금리 하락기에도 상품 판매가 강행된 이유가 뭔지,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어겼는지, 은행 내부 보고라인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두루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법률과 배상비율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25일 하나은행 DLF 투자 3건(총 투자원금 16억원), 우리은행 투자 1건(투자원금 4억원)에 대해 은행이 소비자에게 원금 전부와,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소송과 별도로 "금감원이 준비중인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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