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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MG 손보 인수 포기...청산 시 임직원·보험계약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고용 승계 비율, 비고용 위로금 수준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13일 메리츠금융지주의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이전(P&A) 거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P&A 거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9일 예금보험 공사는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고용 보장 등에 대한 갈등으로 3개월 넘게 매각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 측에 △전체 직원 10% 고용 승계 △비고용 위로금 250억원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예보는 “지난 2022년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후 3년이 경과했다”며 “매각 절차 지연으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의 인수를 포기할 시 청산·파산 등 정리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G손보의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예상된다. 보험사가 청산될 시 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까지만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넘는 금액은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MG손보 임직원 600여명은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된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 앞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대신 메리츠화재의 무리한 실사 자료 요청과 인수 조건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준비했던 사안들을 발표한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25-03-13 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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