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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DF2 사업' 철수…"경영 손실 커"
[이코노믹데일리]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일부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적자 증가 예상에 따라 면세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효율화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디에프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신세계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권역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사업권 반납 이유로 “고환율, 경기 둔화, 주 고객의 구매력 감소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 면세 시장에는 부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영을 지속하기에 경영상 손실이 너무 커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DF2 권역 영업을 내년 4월 28일부로 종료하게 된다. 계약상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 객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자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도 임대료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결국 사업권 반납 결정을 하게 됐다.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해오던 신라면세점은 지난달 18일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한 상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DF4(패션·잡화)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반납한 DF1 권역에 대한 재입찰을 연내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30 14:59:39
신라·신세계免 인천공항서 철수할까…임대료 갈등 동반성장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 간 해묵은 임대료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적자를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 불가’란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어 동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최악의 경우 철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표면적으로 면세점에 우호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한다면 공사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양측 모두 공정성·법적 리스크를 지키면서도 실제 부담을 완화하는 다변수 연동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인해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의 임대료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의 면세 임대료 산정 방식은 지난 2023년 재입찰 이후 ‘출국객 수×승객 1인당 임대료(UPR)’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출국객이 늘면 임대료가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문제는 여객 수는 회복됐지만 한 사람당 지출액(객단가)이 팬데믹 이전보다 약해져 매출은 늘지 않고 임대료 부담만 커진 상황이다. 공사는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총 10년의 계약 기간 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며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봤다. 공사 측은 “신라와 신세계에서 적자의 주된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현 임대료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각사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며 “양 회사는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사업권 당 DF1 5346원, DF2 5616원으로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8987원(168%), 9020원(161%) 등 비교적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았다. 공사 측은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 요청 사유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는 사업 특성상 내재한 매출 변화 요인으로 임대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임 감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응할 경우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소지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완강한 태도에 신라·신세계는 철수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로 인한 적자를 감내하는 것보다 위약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철수할 경우 양사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각각 2000억원 안팎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8년 임대료 부담에 약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납부하고 3개 사업권을 공사에 반납하기도 했다. 만약 신라·신세계가 철수할 경우 공사에 연간 수천억원대의 임대료 수입 공백이 발생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새 사업자를 들이기 위해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계약 준비 기간인 약 6개월~1년간 수익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번 낮아진 임대료는 다시 끌어올리기 어려운 구조로 공사의 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준다. 이에 면세점과 공사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선 다변수 연동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객 수는 늘었지만 객단가와 환율이 떨어지면 임대료 인상 폭을 자동으로 줄이고, 반대로 매출 여건이 좋아지면 임대료가 조금 더 오르는 ‘임대료 산정 자동 조정 장치’를 두는 식이다. 특정 기간에 한해 임시로 조정하는 ‘한시 계수 완화’도 방법이다. 중국 단체관광 비자 완화나 국제행사 등 특별한 수요 환경 변화가 있는 시기에만 계수를 낮추고, 이후 매출·여객 수 여건이 회복되면 감소분의 일부를 사후 정산하는 ‘스텝다운·스냅백’ 구조다. 이렇게 하면 공사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면세점이 숨 쉴 시간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5-08-14 0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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