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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 불복…'고객확인' 위반 860만건 두고 법정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건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해석 차이가 커,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FIU가 실시한 현장 검사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총 860만건에 달한다고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등이다. FIU는 이를 근거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건수 산정'이 핵심 쟁점…'우리은행 판례' 따르나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이의 신청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위반 행위의 건수 산정' 방식이다. 두나무 측은 동일한 유형의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를 수백만 건의 개별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FIU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개별 거래 건수 하나하나를 별도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두나무의 이번 대응은 과거 우리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비슷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하나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위반 결과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과태료는 당초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2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두나무 역시 법정에서 이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은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두나무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장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백억원대 과태료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우발 부채 리스크'가 부각돼 기업 가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도 부담이다. 두나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과의 대립각이 길어질 경우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두나무 입장에서는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장기 소송을 통해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금융당국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2026-02-09 16:06:05
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고객확인의무' 등 860만건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로 과태료 352억원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총 860만 건에 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를 결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업비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이유로 '영업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데 이은 추가 제재다. 이번 제재의 핵심 사유는 '고객확인의무(KYC)' 부실 이행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무려 530만 건에 달하는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했으며 위험 평가에 따른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약 330만 건에 달했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15건이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금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FIU는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다.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시장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의 '최전선'에서 구멍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 '후이원'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거래소가 이용된 사실이 드러난 직후에 나온 제재라는 점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우려도 나온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6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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