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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건 돌파…공공에서 민간 거래로 빠르게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서며 공공 중심 제도에서 민간 시장으로의 확산 흐름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0%를 넘어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 거래에서 전자계약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민간 중개 전자계약 건수는 32만7974건으로 1년 새 약 4.5배 늘었다. 공공 부문 위주로 활용되던 전자계약이 일반 매매와 임대차 거래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이용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해 왔다.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심사와 연계해 계약 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했다.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기능도 도입했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 교체 등 시스템 안정화 작업도 진행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 인증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 3종에 한정됐던 인증 수단에 네이버·카카오·토스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을 포함해 총 15종으로 확대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증 수단을 통해 전자계약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자계약의 장점은 안전성과 편의성, 비용 절감 효과로 요약된다. 공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나 이중계약을 방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전자계약 확산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이용 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대행 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 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표창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2 14:08:40
인터넷은행도 임대인 대출 시 '확정일자'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에 인터넷전문은행도 합류하면서 전세 보증금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인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직전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고자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활용하면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려 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실시간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은행이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하게 되는 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시중은행과 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큰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연계 업무를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향후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도 사업 연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에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3 08:35:48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계약 3‧3‧3 법칙' 안내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시대적인 난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세 계약 전 과정별 주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 ‘안심계약 3·3·3 법칙’을 강조했다. 우선 계약 전에는 △충분한 주변 시세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보증사를 통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사용 등을 하도록 제시했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사항 파악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 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이 체크리스트를 주민센터와 은행, 중개사무소 등 장소에 실물 배포하고 직방과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현장에서 예비 임차인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와 체크리스트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전 점검만으로도 상당수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8-28 1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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