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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 헌재 "군소정당 배제할 합리적 이유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해 온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정당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투표의 평등성과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헌재는 먼저 제도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일정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 효과가 현재의 정치 현실과 결합하면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두어 사표를 증가시키고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킨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소정당의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 정치 지형에 대한 진단도 함께 내놓았다. 헌재는 “거대 양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저지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 지지에 불과한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그 정치적 활동이 오히려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입법 목적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은 만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지가 향후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6-01-29 15:46:3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출범…17년 만에 방통위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개편은 방송·통신 정책을 넘어 유료방송과 뉴미디어까지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컨트롤타워의 탄생을 알리는 동시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강제 퇴진’이라는 정치적 후폭풍을 낳으며 격랑 속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1일 공포·시행되면서 방미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기존 방통위 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내걸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방송 정책의 일원화’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OTT 활성화 지원 등 관련 기능을 모두 이관받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소속 1국 3과, 33명의 인력이 방미통위로 자리를 옮겨 ‘방송미디어진흥국’을 신설했다. 조직 구성 역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합의제 체제(여야 4:3 구도)로 확대 개편됐다. 위원회 측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강화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이진숙의 ‘저항’…“법 바꿔 사람 내쫓는 선례” 하지만 방미통위의 출범은 순탄치만은 않다. 법안 부칙에 따라 기존 방통위 정무직이 자동 면직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퇴임길에 “법을 바꿔 사람을 내쫓는 선례가 생겼다”고 비판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번 조직 개편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누구를 지명할지에 따라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탄생한 방미통위가 ‘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을 실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될지 아니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라는 여당의 비판처럼 또 다른 정쟁의 중심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025-10-01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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