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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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식 물가 1년 새 최대 5.7% 점프…'서민 메뉴'가 더 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역의 외식 물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특히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 등 대표적인 서민 음식들의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 상승과 원재료비 부담, 고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외식비 전반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포털 참가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8대 외식 메뉴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5%대 일제히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성비 메뉴로 꼽혔던 품목들의 가격 상승률이 특히 두드러졌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품목은 김밥이다. 지난해 11월 평균 3500원이었던 김밥 한 줄 가격은 올해 11월 3700원으로 1년 만에 5.7%나 올랐다. 칼국수 역시 9385원에서 9846원으로 4.9% 상승하며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김치찌개 백반도 8192원에서 8577원으로 4.7% 오르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보양식인 삼계탕은 4.2% 올라 평균 1만8000원 선에 진입했으며 이미 일부 전문점에서는 기본 메뉴가 2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 외에도 냉면(4.2%, 1만2423원), 삼겹살(200g 기준 3.9%, 2만861원), 비빔밥(3.4%, 1만1577원), 자장면(3.1%, 7654원) 등 8개 주요 품목 모두 가격이 올랐다. 외식 물가가 이처럼 치솟은 배경에는 다각적인 비용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임대료,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식자재 수급 비용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식비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 요금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세탁비(신사복 드라이클리닝)는 지난해 9462원에서 1만615원으로 12.2%나 급등해 1만원 선을 돌파했다. 이용료(남성 커트)와 미용료(여성 커트)도 각각 4.3%, 3.7% 올랐으며 숙박비와 목욕비 역시 각각 3.8%와 2.2% 상승하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25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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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
[이코노믹데일리] 국적은 주민등록증이 아니다. 필요할 때 꺼내 들고 불리해지면 접어 넣는 카드가 아니다. 국적은 한 개인이 공동체와 맺는 가장 무거운 약속이다. 그 약속의 핵심은 단순하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장면이 적지 않다. 성공은 한국에서 하고 책임은 외국 국적 뒤에 숨는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식과 염치의 기준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사례가 그렇다.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성장했다. 한국의 소비자, 한국의 노동자, 한국의 물류 인프라 위에서 커졌다. 이 기업은 이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만으로도 단순한 사기업의 범주를 넘어선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는 한 발 물러선다.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앞에서도, 플랫폼 독점과 노동 문제를 둘러싼 공적 논의 앞에서도 그는 늘 한국 바깥에 서 있다. “외국 국적자”라는 말이 그 경계를 만든다. 합법이다. 그러나 떳떳한가. 이 질문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이 문제를 법의 언어로만 재단하려 하면 본질을 놓친다. 쟁점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태도다. 공동체를 대하는 기본 자세의 문제다. 국적 변경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유리할 때는 한국 기업가이고, 불리할 때는 외국인이라는 식의 태도는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의 회피다. 고전은 이를 단호하게 말한다. 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군자는 의로움을 따지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따진다는 뜻이다. 『논어』 이인편에 나오는 이 문장은 이익과 책임을 분리하려는 태도를 오래전부터 경계해 왔다. 우리는 이미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병역 의무를 앞두고 국적을 바꾼 연예인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결론으로 물러섰다. 그 결과 성공할수록 국적을 계산하는 풍토, 공동체는 이용 대상일 뿐이라는 냉소, 도덕은 개인 취향이라는 인식만 남았다. 김범석 사례는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무대가 연예계에서 플랫폼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형식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합법이면 그만”이라는 말은 편리하다. 그러나 그 말이 지배하는 사회는 법의 빈틈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 국적 없는 자본, 공동체를 비웃는 엘리트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국적은 권리의 묶음이 아니다. 책임의 묶음이다. 그 책임을 질 의사가 없다면, 그 공동체에서 얻은 부와 명성도 도덕적으로는 공중에 뜬 것이 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시장에서 기업을 키웠다면 한국 사회의 질문 앞에 설 의무도 있는 것 아닌가. 제도와 노동의 혜택을 누렸다면 비판과 검증도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나 기업가 정신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국적은 옵션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갈아입는 외투도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맺은 약속이다. 법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지는 않는다. 법이 놓친 자리를 지켜온 것이 상식이었고, 상식의 마지막 보루가 염치였다. 그 염치가 무너질 때 사회는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병든다.
2025-12-24 1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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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국가 공인 제도로, 2007년 도입 이후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비자 친화 경영 인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증은 이랜드월드를 인증 대상 법인으로, 주요 고객 접점 사업 전반을 포함해 부여됐다. 인증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이랜드월드는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구축과 운영 전반, 고객 접점 핵심 조직인 CS센터 운영 프로세스 등이 CCM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특히 고객 접점 전반에서 체계적인 VOC(고객의 소리) 관리, 소비자 보호 활동, 내부 품질 개선 프로세스가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인증은 이랜드 계열사 가운데 최초 사례로, 법인 차원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랜드월드는 국내 패션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CCM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고객 응대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대외적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CM 인증 기업에는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경감, 소비자 피해 사건 자율 처리 권한, 면세점 평가 가산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가점, 우수 기업 포상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CCM 인증 로고를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기업 전반의 경영 체계가 소비자 관점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반영하고, 고객 접점 전반에서 신뢰받는 서비스와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대리점 상생, 소비자 보호, 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CCM 인증을 통해 고객중심 경영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5-12-16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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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구스다운'…온라인 쇼핑몰 패딩, 충전재 표기 오류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물 표기와 온라인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겨울 성수기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기본 품질관리조차 확보하지 못한 셈이라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4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구스다운 기준인 거위털 80%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제품의 거위털 비율은 6%대에 그쳤다. 레미 '구스다운 숏점퍼'는 35.4%, 라벨르핏 '루벨르 구스다운 숏패딩 벨티드 패딩'은 37.6%, 힙플리 '트윙클 폭스퍼 벨트 롱패딩'은 6.6%, 클릭앤퍼니 '워즈 경량 패딩점퍼'는 57.1%, 프롬유즈 '구스다운 사가폭스퍼 숏패딩'은 51%였다. 표기 오류도 확인됐다. 에이블리가 판매한 벨리아 '007시리즈 프리미엄 구스다운 니트 패딩', 젠아흐레 '리얼폭스 구스다운 거위털 경량 숏패딩'은 온라인에서는 구스로 분류돼 있었지만 실물 표기는 덕다운이었다. 실제 거위털 비율도 1.9~4.7% 수준에 불과했다. 솜털·깃털 혼합비율 역시 문제였다. 레미 프롬유즈 제품은 실제 솜털 비율이 표시치보다 낮았다. 라벨르핏 젠아흐레 힙플리 제품은 혼합률 표기 자체가 없었다. 품질표시 기준 위반이다. 또 표시 누락도 절반가량에서 발견됐다. 24개 제품 중 12개가 혼용률, 제조자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정보를 누락하거나 중국어·영어로만 표기했다. 반면 충전성, 위생성, 유해물질 안전성 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문제를 지적받은 7개 업체는 판매 중단이나 정보 수정에 착수했고 교환·환불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9 13: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