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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건, 5년 7개월 논란 사실상 마무리…남은건 민사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으며 ‘국산 1호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논란이 약 5년 7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 5일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 1082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총 26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성분 변경이 효능이나 유해성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공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같은 해 국내에 출시됐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으로 알려졌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GP2-293)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후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판매·투여도 전면 중단됐다. 2020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허가 과정에서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검찰 수사와 함께 형사 재판이 진행됐다. 금융감독원 역시 관련 공시의 적정성 여부를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인보사 성분 논란과 허가 취소 사실은 주가 급락과 투자자 손실로 이어졌다. 다만 2024년 11월 1심 및 형사 재판에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 피고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 변경이 회사 측의 고의적 은폐로 보기 어렵고 인보사 개발 및 허가 과정에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했고 성분 변경 사실이 곧바로 안전성 문제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민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성분 변경 사실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인보사 투여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남아있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으며 "인보사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환자 투약은 끝난 상태로 올 7월 1차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2-06 16:14:42
티메프 이어 쿠팡까지…1세대 소셜커머스 몸살,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소셜커머스 1세대인 위메프, 티몬, 쿠팡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산, 회생,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자 10만8000명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총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티몬도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며 변제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티몬의 회생 절차는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판단했고 계좌 불일치로 남은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체감은 다르다. 피해액 100만원 중 7000원 남짓을 돌려받은 경우 등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실질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도 비슷하다. 법원은 지난 2023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환불 요구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회생 절차 종결과 피해 회복 간의 괴리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 재오픈 일정을 7월로 안내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가 결제망 협력을 원치 않았고 재입점을 결심한 판매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역시 고객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7000~8000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사소송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된 제출을 강제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쿠팡 미국 본사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쿠팡Inc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국적과 재판 결과가 무관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사 책임이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에퀴팩스(Equifax), 야후(Yahoo), 타겟(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에퀴팩스와 야후는 각각 약9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타겟 역시 수백억원대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타겟의 경우 공식 합의금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사건 전체 비용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시스템 정책 보안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라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외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다. 성장 속도보다 내실이 플랫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플랫폼의 덩치보다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17:33:01
1.5조 썼는데 더는 못 내겠다" SKT, 위약금 면제 거부…분노한 시민단체 '집단소송'으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직권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1조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 SK텔레콤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등 안팎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소송의 늪’에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4일,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불수용’ 입장을 확정했다. SK텔레콤 측은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8월 21일,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4월 24일~5월 3일)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올해 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였다.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회사는 이미 △고객 감사 패키지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 및 대리점 손실 보전 2500억원 등 총 1조4500억원의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 해지자들의 위약금까지 모두 면제해줄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소비자 분노, ‘끝장 소송전’으로 번지나 SK텔레콤의 결정에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거세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은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며 “SK텔레콤의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분쟁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던 당사자들은 이제 법원을 통해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향후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수천 명 규모의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소송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348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는 ‘피고’로 정부에게는 ‘원고’로 법정에 서는 이중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재무적 부담 완화’라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잇따른 소송전은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이는 결국 고객 이탈과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업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고’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이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25-09-04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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