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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
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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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구스다운'…온라인 쇼핑몰 패딩, 충전재 표기 오류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물 표기와 온라인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겨울 성수기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기본 품질관리조차 확보하지 못한 셈이라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4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구스다운 기준인 거위털 80%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제품의 거위털 비율은 6%대에 그쳤다. 레미 '구스다운 숏점퍼'는 35.4%, 라벨르핏 '루벨르 구스다운 숏패딩 벨티드 패딩'은 37.6%, 힙플리 '트윙클 폭스퍼 벨트 롱패딩'은 6.6%, 클릭앤퍼니 '워즈 경량 패딩점퍼'는 57.1%, 프롬유즈 '구스다운 사가폭스퍼 숏패딩'은 51%였다. 표기 오류도 확인됐다. 에이블리가 판매한 벨리아 '007시리즈 프리미엄 구스다운 니트 패딩', 젠아흐레 '리얼폭스 구스다운 거위털 경량 숏패딩'은 온라인에서는 구스로 분류돼 있었지만 실물 표기는 덕다운이었다. 실제 거위털 비율도 1.9~4.7% 수준에 불과했다. 솜털·깃털 혼합비율 역시 문제였다. 레미 프롬유즈 제품은 실제 솜털 비율이 표시치보다 낮았다. 라벨르핏 젠아흐레 힙플리 제품은 혼합률 표기 자체가 없었다. 품질표시 기준 위반이다. 또 표시 누락도 절반가량에서 발견됐다. 24개 제품 중 12개가 혼용률, 제조자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정보를 누락하거나 중국어·영어로만 표기했다. 반면 충전성, 위생성, 유해물질 안전성 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문제를 지적받은 7개 업체는 판매 중단이나 정보 수정에 착수했고 교환·환불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9 1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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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글로벌 규제 맞춘 경쟁력 강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식약처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프랑스·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며 10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수출 시장도 중국 중심에서 북미, 유럽, 중동, 동남아, 일본 등으로 다변화됐지만,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 규제 강화로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 변화에 맞춘 안전 기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전담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한다. 중소·영세업체가 우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하는 e-라벨 표시제도와 점자·수어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신흥국 규제당국을 초청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해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한 원료 DB 구축과 인증 컨설팅, 국제 상호인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조 화장품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AI 기반 제품화 지원도 본격화한다. 기능성화장품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 AI를 도입해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규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코스봇’을 운영한다. 특히 고체형 기능성화장품의 기준을 신설해 심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3일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규제과학 전문가(RA) 양성도 추진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출 1위 산업인 화장품을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 외교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7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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