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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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
[이코노믹데일리] 태광(태광산업)과 이호진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오너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이 본격적으로 검증대 위에 올라왔다. 의혹의 내용은 하나같이 무겁다.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한 대규모 교환사채(EB) 추진, 계열사를 동원한 일방적 거래·강매 의혹 그리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 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한 경영 실책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범죄적 회계·지배구조 관행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가 2·3세’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왔다.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현대적 기업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광의 최근 행보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적 이익의 극대화’ 전략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표적 사례는 보유자사주 24% 이상을 묶어 3천억 원대 EB를 발행하려 했던 시도다. 표면적 명분은 인수·신사업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오너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투자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지배력 강화나 승계구조 조정에 쓰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시장과 소액주주, 시민단체의 우려는 당연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열사 동원’과 ‘내부 거래’ 의혹이다. 일부 보도와 고발장에 따르면 특정 계열사가 오너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식의 거래가 있었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도 회사에 불이익을 준 정황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승계 준비’가 아니라 주주와 구성원, 나아가 소비자·시장의 권리를 침해한 사익편취다. 이는 법·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넘어 기업 윤리 차원에서 즉각적 책임 추궁을 요한다. 국세청의 전격적 세무조사는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자금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이뤄진다. 이번 조사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착오를 넘어 오너 일가의 자금 이동과 편법적 지배구조 운영 실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 파장은 태광산업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승계를 시도해온 다른 재벌군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제 국민과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첫째, 투명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이다.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면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가릴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경영·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 오너 일가의 즉각적 경영 책임 회피 중단과 공개적 해명이다. 회계·자금 사용 내역, 관련 거래의 정당성, 가족·계열사 간 거래의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라. 셋째, 기업의 거버넌스 혁신이다. 독립적 사외이사 강화, 내부·외부 감사 기능의 실질적 권한 확보, 자사주 활용에 대한 엄격한 보호 장치 등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호진 일가에게 던지는 말은 단순하다. “과거의 영광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다. 형사적·행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경영 복귀’와 ‘승계 완성’을 논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과거 칭송받던 공헌이 있다면 그 공헌은 법과 윤리를 통해 다시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태광이라는 이름 역시 ‘특권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다. 권력과 재물을 물려받은 자는 권리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재벌 2·3세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지금 당장 투명성과 책임으로 응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법과 시장 그리고 역사 앞에서 그 대가는 냉혹할 것이다.
2025-11-18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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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6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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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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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상폐 요건 달성한 신성통상, 다음 해결 과제는
[이코노믹데일리] 신성통상은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지분율 미달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실패했지만, 최근 지분율을 95.19%까지 끌어올리며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신성통상은 오는 2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염태순 회장 일가의 편법 증여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공정행위 의혹과 소액주주 보호 장치의 미흡함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진 상장폐지가 불허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지난해 1차 공개매수(주당 2300원)에서 응모가 저조해 지분율이 83.87%에 그치면서 상폐 시도가 무산됐다. 올해 2차 공개매수에서는 매수가를 4100원으로 인상해 응모를 유도했고, 이후 장내매수를 병행해 지분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상장폐지 승인 후에는 잔여 지분을 일정 기간 동일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주당 4920원에 지분을 매입한 거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개매수 가격과의 차이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거래가 편법 증여·이익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신성통상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오너 일가의 배임·편법 증여 의혹을 조사 중이다. 회사 측은 “관련 거래는 세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는 자진 상폐를 승인하기 전 소액주주 보호 조치와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의하는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쟁점은 누적된 이익잉여금 약 3800억원의 처리다. 신성통상은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무배당 기조를 이어왔다. 2023년 1주당 50원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배당 성향은 8.6%로 낮았다. 상폐 이후에는 배당·재투자·계열사 지원 등 자금 운용에 대한 공시·감시 강도가 낮아진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경우 소액주주 이익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진 상폐 절차에서 가격 산정의 투명성, 수사·규제 리스크 해소, 이익잉여금 운용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개매수 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 감정평가 도입, 수사 진행 시 심사 보류, 상폐 직전 자금 운용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신성통상 측은 “공개 매수에 참여한 주주들과의 형평성에 따라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일 수 없어 정리 매매 이후에도 공개 매수가에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상장폐지 이후 구체적인 조치는 추가적 결정이 되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8-08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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