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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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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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단 바뀐다…엘리베이터 좁고 주차장 부족하면 점수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 크기가 좁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이미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아져 정비구역 지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진단 기준도 바뀐다. 우선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평가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평가하지만, 그중 주거환경 항목은 주민 생활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세부 항목인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침수 피해 등에 더해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진단 결과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진단 점수의 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은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비용 분석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는 3년 이내 작성된 기존 진단 결과 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원활해지고, 재건축 진단에서도 주민 생활 불편이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7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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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3093호에 12만명 몰려…서울 경쟁률 229대1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12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며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지역 청년 유형은 314대1이라는 초고경쟁률을 나타냈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7~9일 진행된 2025년 매입임대주택 1차 정기 입주자 모집에 총 11만8796명이 신청했다. 모집 가구 수는 3093호로, 전국 평균 경쟁률은 38대1이었다. 유형별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648호 모집에 10만39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3대1을 기록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787호에 6160명이 신청해 7대1,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658호에 8714명이 신청해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은 286호 모집에 6만5579명이 몰려 전체 경쟁률이 229대1로 치솟았다. 2023년 54대1, 2024년 122대1에 이어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서울 청년 유형은 190호 모집에 5만9683명이 신청하며 모든 지역·유형 중 가장 높은 3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신생아Ⅰ(40호)은 66대1, 신혼·신생아Ⅱ(56호)는 58대1이었다. 수도권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910호에 3만2391명이 신청해 35대1, 인천은 211호에 5259명이 신청해 2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1~2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신혼 유형은 연 4회 정기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100만건을 넘겼다. 지난해 1~4차 모집 신청자는 32만1288명 수준이었으며, 올해 1차 모집에만 10만명을 넘기며 연말까지 신청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 경쟁률은 매년 상승세다. 2021년 18.4대1에서 2022년 28.8대1, 2023년 37.3대1, 2024년 53.2대1, 2025년(1차)은 38대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 경쟁률도 2021년 23.1대1, 2022년 40.7대1, 2023년 45대1, 2024년 96.8대1, 올해 1차는 118.7대1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매입임대 수요가 폭증하는 배경에는 공급 부족 우려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있다. KB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소득 대비 전세가격 비율(J-PIR)은 5.63으로, 2023년 3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해 올해 총 5만호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H가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만큼 공급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을 갖춘 1인 거주 특화형 주택이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혼인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LH는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 안내를 시작으로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04-11 12: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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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상승…토허제 재지정에 상승폭은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에 나섰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10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재지정 발표 이후 주요 지역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10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 0.11% 상승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0.03%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2월 첫째주 0.02% 상승하며 반등에 들어선 이후, 2월 셋째주 0.06%, 2월 넷째주 0.11%, 3월 첫째주 0.14%, 3월 둘째주 0.20%, 3월 셋째주 0.25% 등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3월 넷째주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상승률은 0.11%로 둔화됐고,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토허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모두 상승률이 전주보다 하락했다. 강남구는 0.20%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고, 서초구는 0.11%로 0.05%포인트 줄었다. 송파구는 0.16%로 상승률이 0.12%포인트 감소했다. 용산구도 0.13% 오르며 전주(0.20%)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토허제 재지정 발표로 인해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주변 지역들에서도 상승세는 완화됐다. 마포(0.18%→0.17%), 성동(0.30%→0.20%), 동작(0.12%→0.09%), 양천(0.20%→0.14%), 광진(0.13%→0.06%) 등이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과천도 전주 0.38%에서 이번주 0.19%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지역에서는 꾸준한 매수 문의와 실제 거래가 이뤄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서울의 상승 흐름을 따라 0.01%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경기는 0.01% 하락하며 4주 만에 보합을 깨고 하락 전환했다. 인천은 -0.02%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다만 낙폭은 다소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0.02% 하락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6%)와 지방(-0.05%)은 전주 수준의 하락을 유지했으며, 8개도는 -0.05%로 낙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이 멈췄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서울은 전주 0.05%에서 이번주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학군지,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가 유지되며 상승 거래가 있었으나, 일부 구축 단지에서는 전세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전세가격 낙폭은 서초구(-0.08%)가 가장 컸고, 강남구는 전주 보합에서 이번주 -0.01%로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0.10%), 강동구(0.07%), 동작구(0.05%), 용산구(0.05%), 마포구(0.04%) 등 주요 지역들도 상승폭이 둔화됐다.
2025-04-1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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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도 신속통합기획으로…서울시, 민간 참여 유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그동안 주택 정비 위주로 운영해온 ‘신속통합기획’ 대상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한다.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민간 참여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9일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확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 따른 것으로, 도심 지역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지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비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비 방식이다. 공공이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 등 도시공간 전반에 대한 공공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민간이 단위사업별로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심지 기능의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 등 도시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녹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문화유산과 같은 도심 고유의 자산을 반영한 새로운 정비 모델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의 토지이용·기반시설 중심 정비계획에서 나아가, 경관과 가로활성화 등 건축기획 요소를 아우르는 ‘도시·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콘셉트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각 사업지구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기 기획과 실행 과정 사이의 방향성도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노후화된 도심 정비에 가속도를 붙이는 동시에, 서울 전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거점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로까지 확대되면서 규제로 묶여 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9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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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부담지수 2년 3개월 만에 반등…서울, 소득 40% 넘겼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40%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 비중이 다시 늘었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3.7로 집계됐다. 전 분기(61.1)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지수가 반등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K-HAI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해 표준대출 조건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표준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25.7%,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가정한 것이다. 지수 63.7은 소득의 25.7%를 적정 주거비로 봤을 때, 이보다 63.7% 많은 금액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 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으나 3분기에 보합세를 나타낸 뒤, 4분기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57.9로, 전 분기(150.9)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40.6%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2년 3분기 214.6을 정점으로 하락하던 흐름이 지난해 3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고, 4분기에는 그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실제 금융 부담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 차주들은 주택 구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소득의 40.1%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분기(38.8%)부터 3분기까지 유지되던 30% 후반대 수준에서 다시 40%를 넘긴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세종이 96.9로 가장 높은 부담지수를 기록했고, 경기(83.8), 제주(75.6), 인천(68.7), 대전(64.3), 부산(6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지역은 대구(57.5), 광주(52.9), 울산(47.8), 강원(38.9), 경남(38.6), 충북·충남(각 35.9), 전북(33.0), 전남(30.6) 순이었다. 경북은 30.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이전부터 집값이 전국적으로 들썩이기 시작한 데다, 주택금융 여건의 변화가 차주들의 부담을 다시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4-09 08: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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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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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 지속'…정치보다 금리·규제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졌고,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진 상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약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예정된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만5921건에서 올해 1월 3만8322건으로 16.5% 감소했다. 2월에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반짝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토허제 재지정과 대출 규제 기조 강화로 인해 거래 위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공급시장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에서는 올해 ‘래미안 원페를라’ 단 한 곳만 분양에 나섰고, 인천 역시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만 분양이 진행됐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더샵포레나’,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3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모두 4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보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여건 등이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규제 여건에 따라 관망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외에도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변수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도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규제 강화에 대비해 입지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에 나설 경우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나 종부세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서울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한 채를 남기고 처분에 나서면서 입지가 낮은 지역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 일부 대기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거래량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04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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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
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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