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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 국민 90%에 소비쿠폰 2차 지급…1인당 1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는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 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생협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2차 지급 기준과 관련있는 본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2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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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또다시 등 돌리나…티몬 재오픈 연기에 속타는 오아시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된 지 불과 보름 남짓만에 재오픈을 추진했던 티몬이 이달 10일로 예정했던 개장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카드 결제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상 영업이 불투명해졌고, 모기업 오아시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아시스가 서둘러 티몬 영업을 재가동하려 한 배경에는 비식품 카테고리 확장과 기업공개(IPO) 재도전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티몬의 재오픈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셀러(판매자)들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성패가 단순 결제망 복원이 아닌,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얼마나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전날 파트너사 간담회를 열고 “제휴 카드사 및 관계 기관의 민원으로 인해 재개장 일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며 “카드사 합류로 결제 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에 다시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영업을 중단한 이후 오아시스에 인수됐다. 재개장을 목표로 1만여개 파트너사와 100만개 이상의 상품을 준비해왔지만, 일부 피해자가 카드사 등에 기존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상당수 파트너사는 당시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셀러들이다. 법원은 지난 6월 23일 티몬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해 오아시스 인수를 확정했고, 8월 22일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집행률이 96.5%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나, 일반 채권자인 셀러·소비자의 현금 변제율은 0.76%에 불과했다. 전체 채권 약 1조2000억원 가운데 실제 변제된 금액은 약 116억원 수준이다. 법인의 회생은 성사됐지만 채권자 피해는 대부분 남은 셈이다. 법원의 강제 인가로 회생계획이 확정되면서 오아시스는 티몬의 기존 채무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인수 주체인 오아시스가 인수대금 외에 추가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서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브랜드 회복과 입점 셀러들의 신뢰 재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낮은 변제율로 실질적 피해가 큰 만큼 셀러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아시스는 티몬 재개장을 위해 5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으며 셀러 유치를 위해 수수료 3~5%, 익일정산 등 조건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조건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수수료가 추가되는 등 세부 신뢰성 논란도 불거졌다. 오아시스가 티몬 영업 재가동에 나서는 배경은 직매입 중심의 식품 전문 플랫폼을 넘어, 오픈마켓 구조를 흡수해 거래액(GMV)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비식품 카테고리로 외연을 넓히고 과거 철회했던 IPO에 다시 도전할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거 오아시스는 2023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 밴드보다 낮은 주문이 몰리며 흥행에 실패했다. 일부 재무적 투자자(FI)도 손실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결국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오아시스의 코스닥 상장 요건 자체는 이미 충족했지만, 성공적인 공모를 위해서는 최소 수조원대 거래액(GMV)과 안정적 성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매출 5000억원대에 머무는 현 수준에서 티몬을 통한 외형 확대가 병행돼야만 시장에서 1조원 이상 기업가치 평가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티몬이 시장에 재안착하려면 단순 재개장이 아니라 신뢰 회복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카드사 및 간편결제사 복귀, 정산·환불 보증체계 명문화, 추가 상생·보상안 마련, 브랜드 신뢰 회복 전략 등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리스크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티몬 관계자는 “재오픈은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재오픈이 불확실하게 지연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상생할 수 있는 티몬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04 16: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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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도 있나?"…숨은 금융자산 18조원 '훌쩍'
[이코노믹데일리]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 금융자산'이 1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은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8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휴면금융자산(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적금 등) 1조4000억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예·적금 등) 14조1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9000억원 등이다. 금융회사 70곳의 최근 3년간 휴면금융자산 환급률(계좌수 기준)은 평균 28.9% 수준이다. 업권별로 카드사(78.7%), 손보사(44.1%), 생보사(39.4%), 증권사(20.9%), 은행(8.1%), 저축은행(4.3%) 등 순으로 환급률이 높았다. 금감원은 동일한 업권 내에서도 자체 관리노력 수준이나 인프라 등에 따라 금융회사별 환급률의 편차가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영업점별 환급목표 설정 및 실적관리, 자체 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으로 관리노력을 기울이는 금융회사가 있는 반면, 일부 금융회사는 회사차원의 관리노력이 미흡하고, 비대면 환급신청 인프라가 미구축돼 있는 등 환급 편의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대국민 홍보 및 환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통한 숨은 금융자산 환급실적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환급률 제고를 유도한단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업계와 공유하고, 미흡 금융회사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를 정비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2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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