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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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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2차 협력업체 대표 1심 실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강영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핀척은 부품도,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 세메스의 기술이 담긴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하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씨의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자, 전산 관리 담당자인 B씨에게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5-05-18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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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12 13: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