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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가 떠났다"…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별세, 삼성의 침통한 이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핵심 리더였던 한종희 부회장이 25일 갑작스럽게 별세하며 삼성 내부와 전자업계 전반에 충격을 안겼다. 37년간 ‘삼성맨’으로 헌신하며 TV 사업을 세계 1위로 견인해온 그의 빈소에는 회사 동료들과 업계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조문을 위해 찾아 애도를 전했다. 김 사장은 “자꾸 말 시키지 마라, 눈물 난다”며 말을 잇지 못했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신종균·윤부근 전 고문, 최치훈 전 사장 등도 잇따라 조문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삼성 경영진은 평소와 달리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고인은 지난 19일 주주총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내 “주가 부진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삼성의 기술 경쟁력 회복을 다짐했다. 그러나 그 다짐은 그가 생전 남긴 마지막 공식 메시지가 됐다. 삼성전자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TV 글로벌 1위, 세트사업부 선도 등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 입사해 개발팀장, 사업부장을 거쳐 부회장까지 올랐다. 영상디스플레이뿐 아니라 DX부문장을 맡으며 스마트폰과 가전까지 이끄는 전방위 리더였다. 현재 중국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직접 조문은 하지 못했지만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한 부회장의 별세는 삼성전자에 당분간 경영 리더십 공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발인은 27일이다.
2025-03-26 18:47:12
검찰,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2심도 징역 5년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5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그룹 총수의 이익을 위해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가 마련해둔 권력 견제 장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과 이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을 이 회장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기 위해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이 회장에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4-11-25 1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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