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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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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25-06-26 08: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