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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2026-02-18 14:13:02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실형 선고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에 나섰다. 형사 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절차는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전직 대통령의 사법 대응 방식에 대한 여러 질문을 남기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개입해 이를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 인력이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았고, 그 배경에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가 작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이 판단의 전제에는 ‘국가기관의 사용 방식’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기관이지만, 그 임무는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 1심 재판부는 경호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호권이 사법 절차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가 판결문 전반에 반영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경호상의 판단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시 여부와 인식의 정도, 경호처의 판단 구조 등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법률적 쟁점만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더라도, 절차 자체를 정면으로 저지하는 장면은 흔치 않았다.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은 기존 사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법치와 절차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다. 검찰 조직을 이끌었던 이력 역시 그러한 메시지의 배경이었다. 그와 같은 이력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 대응 방식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법정 밖에서는 이 간극 자체가 하나의 논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의 결론이 형량의 증감 여부를 넘어,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지위가 사라진 이후에도 국가기관과 개인의 경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최종 판단은 상급심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다만 사법 절차의 결론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이 법 앞에 서는 방식에 대해 사회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2026-01-19 17:21:30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법원 "계엄 절차 경시하고 공권력 사유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번 사건을 권한 남용의 사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차벽을 설치하고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대통령경호처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며, 임무 역시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범위를 넘어 사법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은 국가 조직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결정을 집단적 논의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이 통지돼 7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국무위원들에게 부여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법성을 인정했다. 실제로는 계엄 당일이 아닌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를, 계엄 선포 당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기재한 점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계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한 행위로 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 등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법질서의 기능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고, 선고 직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이지만 재판부가 국무위원 소집 배제와 계엄 절차의 문제점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6-01-16 16:37:58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비상계엄·체포 방해 책임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라는 결과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와 이후 사법 집행에 대한 대응이었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9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국무위원들의 법적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의 임무가 대통령의 신변 보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모든 혐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 작성 경위와 허위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법 작용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개별 혐의별로 나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들어 법원이 결과보다 입증 책임과 법리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판단 재량 범위와 대통령경호처 동원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그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2026-01-16 15:29:28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벌어진 체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 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왕복 4시간 거리의 대전 유성 경찰서에서 4번의 조사와 핸드폰 포렌식 검사를 받는 등 경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것이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방통위원장이 6차례의 출석 요구를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이 전 방통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돼 풀려났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명을 해임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해임한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전국민 앞에서 (이 전 방통위원장) 수갑을 채웠다"며 "이 사건은 공개 숙청이자 공포정치"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3년동안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퍼런 칼이 됐다"고 주장했다.
2025-10-14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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