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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2025-04-23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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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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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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