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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인 줄 알았는데'…짝퉁 화장품 기승에 칼 빼든 동국제약…유통망 단속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짝퉁(위조) 화장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동국제약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사 화장품 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유통망 단속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을 진행하며 브랜드 보호에 칼을 빼든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최근 자사 대표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짝퉁 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과 SNS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정식 수사 요청과 유통망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센텔리안24 관계자는 “비정상 유통경로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품질을 담보할 수 없고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며 “정식 유통처 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 등 A/S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국제약은 위조 의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제보를 접수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 지원 창구도 마련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고가의 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위조품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으며 최근에는 SNS를 통해 인기 브랜드의 가짜 마스크팩과 크림을 대량 유통한 사례가 경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위조 제품은 유통기한이나 성분 표기가 누락되거나 조작돼 있어 피부 트러블·알레르기 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등 비공식 경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브랜드 신뢰와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은 만큼 위조품 유통은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기업 명성과 직결된 리스크”라고 지적한다. 동국제약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조품 유통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법적 조치 강화를 예고했으며 “브랜드 도용과 위조품 유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정품 식별 강화, 모니터링 확대, 유통처 정비 등 다각적인 보호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정기 단속과 온라인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식품에만 적용되던 유해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근거를 화장품에도 확대 적용해 유해성이 확인된 화장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2025-06-09 1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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