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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썼는데 더는 못 내겠다" SKT, 위약금 면제 거부…분노한 시민단체 '집단소송'으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직권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1조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 SK텔레콤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등 안팎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소송의 늪’에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4일,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불수용’ 입장을 확정했다. SK텔레콤 측은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8월 21일,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4월 24일~5월 3일)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올해 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였다.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회사는 이미 △고객 감사 패키지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 및 대리점 손실 보전 2500억원 등 총 1조4500억원의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 해지자들의 위약금까지 모두 면제해줄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소비자 분노, ‘끝장 소송전’으로 번지나 SK텔레콤의 결정에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거세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은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며 “SK텔레콤의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분쟁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던 당사자들은 이제 법원을 통해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향후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수천 명 규모의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소송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348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는 ‘피고’로 정부에게는 ‘원고’로 법정에 서는 이중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재무적 부담 완화’라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잇따른 소송전은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이는 결국 고객 이탈과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업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고’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이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25-09-04 16:52:23
SKT·KT, 방통위 분쟁조정안 '불수용'…소비자 구제 '제자리걸음'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과 KT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소비자 피해 구제 조정안을 나란히 거부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정안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해킹과 일방적 예약 취소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의 구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SK텔레콤은 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통신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결정을 불수용한 것으로 처리됐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연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회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KT 역시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 건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는 지난 1월, 제휴 채널의 고지 누락을 이유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이 충분치 않다며, 기존 프로모션에 상응하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KT는 “일반 예약자와의 혜택 차액을 고려해 이미 추가 보상을 했다”며 “이를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연이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2025-09-04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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