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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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에 힘 실었지만… 지원 비어 있는 조달개혁, 중소건설사에 더 가혹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크게 손보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안전관리를 끌어올릴 실질적 지원책은 빈약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안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가점’으로 처리하던 안전항목을 아예 핵심 배점으로 옮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을 별도로 감점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경력은 공공사업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사고 이력이 남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방식의 ‘우회’도 차단됐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이 있어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안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계약보증금 인상이다. 중대재해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보증금 부담은 두 배로 뛴다. 100억원대 공사라도 보증금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1000억원대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을 예치해야 한다. 자본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입찰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입찰 문턱에서 걸린다”며 “결국 자금력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투자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소형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력 충원, 장비 보강, 감리 강화 등 실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중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사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이 속도를 냈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참여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혁안이 실제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향으로 흐를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25-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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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짓눌린 건설업…신규 진입 12%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산업이 ‘규제’와 ‘처벌’이라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년째 누적된 각종 규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고, 중대재해를 계기로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72건)보다 12.65%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외에도, 산업 내부의 제도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한된 244건 중 94.7%인 231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였고, 하도급 위반이나 뇌물 제공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이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사망해야만 공공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처럼 다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도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단일 사고 기준을 ‘연간 누적 사망’으로 바꾸거나, 최소 기준을 ‘1명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역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생명을 외면한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입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표이사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건설업계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신규 유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처벌과 공공시장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규제 기조가 강해지면서 신규 진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업체부터 폐업이 이어지고, 전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은 건자재, 장비,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직결된 대표적 연계 산업이다. 정부 정책이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5-08-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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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사 1500곳 영업정지…10곳 중 9곳 '기준 미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에만 1500곳에 가까운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1497곳(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5건)보다 9.7% 증가했다. 업체 유형별로는 종합공사업체가 514곳, 전문공사업체가 983곳이다. 전문공사업체는 설비, 마감 등 특정 분야 공사를 담당하는 비교적 소규모 기업으로, 자본금·인력 요건이 종합공사보다 완화돼 있다. 영업정지 사유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상반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1221곳으로, 전년 동기(1046곳) 대비 16.7% 증가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업 등록 유지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독립된 사무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감이 줄고 자금난이 심화돼 소규모 건설사의 요건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술 인력 확보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겸직 기술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1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정 조건 하의 겸직 기술인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위축의 직격탄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먼저 떨어지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이 실상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은 6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63건)보다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이 2252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5-08-07 0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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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도입…지방 건설경기·PF시장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안심환매’ 제도 도입과 함께, 중소 건설사 대상 PF 특별보증, 개발앵커리츠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분양 해소와 중소 건설사 자금 경색 완화,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회복세 전환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대표적인 대책은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로,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하고, 일정 기간 후 사업주체가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총 3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안심환매는 건설사가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 주택을 매각하고 유동성을 확보한 뒤, 미분양 해소에 성공할 경우 다시 주택을 되사들이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발앵커리츠’도 신설된다. 국비 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리츠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정체된 개발사업장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본PF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기준 전용 85㎡ 규모 아파트 약 3만5000가구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PF 전환 시 정부 투자금도 회수 가능한 구조다. 중소 건설사의 PF 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정부는 시공능력 순위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 기준에서 시공사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중소업체도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증 한도는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으로 책정된다.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핵심 국가기간망 구축에 7124억원, 일반철도 및 안전시설 개선에 1629억원, 하천 정비·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348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국립대 및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도 4607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주거 복지 부문에서도 3200억원 규모의 전세임대 공급 확대, 570억원의 청년 월세 지원, 6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지원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중소·중견 건설사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다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0 07: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