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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고려아연·영풍, 3세 경영으로 촉발된 갈등과 경영권 분쟁으로 전이되는 불길 장병희·최기호 창업주 두 일가의 공동경영체제로 오랜 우정을 자랑하던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3세 경영을 시작으로 갈등에 불이 붙는다.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두고 생긴 두 가문의 입장 차이는 해묵은 폐기물 처리 갈등과 유상증자·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점차 지분 문제로 격화된다. 두 가문은 점차 사업을 분리하며 각자의 노선을 향해 가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영풍 합류로 공개매수가 진행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진행된다. 그 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회장 우호 지분보다 약 6% 높은 지분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으나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변수를 만들기 시작한다. [본지 20일 2면 참고] ◆두차례의 주주총회,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연합의 첫 결판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졌다. 경영권은 결국 실질적인 경영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달려있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의 최전선이다. 그간 공개매수 등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방을 벌였으나 의결권이 약 6% 밀리고 있던 고려아연은 먼저 '집중투표제'를 꺼내든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의 의견 행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사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승인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30일 법원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주주총회를 이틀 남긴 지난 1월 2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집중투표제 계획이 무산된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주총회 직전까지 숨겨뒀던 비장의 수를 꺼내든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최대의 논쟁거리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상호주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과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으며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고려아연은 영풍 의결권 25.42%를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감행해 승리를 얻어냈다. 하지만 곧이어 2차전이 개막한다. 법원이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약 3주 앞두고 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1월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그대로 인정되면서 이번에는 여론전까지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MB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것도 이 즈음인 3월 4일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허용으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지자 양측은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인용하거나 상대측 경영판단의 허점을 찾아내는 등 보도자료를 연일 쏟아내며 여론전을 펼친다. 사건은 이제 전문가들도 쉽게 시비를 판단 할 수 없으며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빠져든다. 2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은 SMC 대신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지만 영풍은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상호주 제한 기준인 10% 아래로 희석시킨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주주총회 시작 6분 전인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이번에도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의사 결정을 속행한다. 결국 두 차례의 주주총회는 같은 사유로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실패로 돌아가며 고려아연의 잠정적 승리로 일단락된다. 이날 주주총회 결과 고려아연이 제안한 핵심 안건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은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확보한 우호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다만 변수는 남았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배당해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어려울 전망이며 영풍 우호 인사인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추가로 이사 선임되면서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고려아연 견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 측은 유상증자 검찰조사, 의결권 제한 관련 법적 분쟁 등 사법 리스크도 남았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사 수 상한 19명 제한과 집중투표제에 가로막혀 높은 지분율에도 판세 뒤집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MBK의 신뢰성 문제도 주주들의 선택과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큰 불은 사그라들었으나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계속]
2025-05-27 07:00:00
영풍, "주식 배당 확대는 정당한 주주제안"…자작극 논란에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지난 3월 27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주식 배당 확대'는 현장에 참석한 일반 주주의 정당한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며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영풍의 정기주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던 썬메탈홀딩스(SMH)는 배당을 받을 수 없어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희석됐다. 하지만 고려아연 주주총회 시작 시간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측 주식의 추가 현물 배당이 이뤄지면서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결국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강행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주총 전날 고의적으로 영풍 주총을 지연시켰으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주식 배당 확대를 결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영풍 관계자에 따르면 주주총회 당시 일부 주주들이 배당 규모가 낮다는 의견을 냈으며 영풍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주식 배당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상법과 정관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윤범 회장 측의 입장을 대변하던 영풍정밀도 당시 주주총회 진행 절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영풍정밀 측에서 다수의 인원이 검표 요원으로까지 참여했으니 객관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총 당일 안건 순서가 일부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주주의 수정 동의에 따른 배당 확대안이 법률상 허용 가능한지 여부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 회계적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주주총회가 길어졌던 배경도 회사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영풍정밀과 함께 위임장 집계, 중복 위임장 확인 등 의결권과 관련된 주요 확인 사항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이 사안이 전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주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18:35:51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속 강행… 추후 법정 공방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는 대부분 고려아연 측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풍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 주주들의 공방이 오갔으나 고려아연 측은 결국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총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법정 공방은 주주총회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당초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10시가 넘어서야 주주들이 입장을 시작했으며 약 3시간 가까이 시간이 흐른 11시 40분이 되어서야 의장의 발언이 진행됐다. 이날 주총의 핵심 쟁점은 영풍의 의결권 25.4%의 제한이었다.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은 27일 기각됐다. 이에 영풍은 같은 날 진행된 영풍 정기주총을 통해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썬메탈홀딩스(SMH)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양측 주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한 쪽의 발언과 답변이 끝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찬성의 박수가 번갈아 나왔다. 영풍 측 지지자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의장의 의사진행과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연이어 지적했으며 고려아연 측 지지자는 이들의 주장을 두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제1-1호 안건인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2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이번 주주총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1-2-1호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약 1조6689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은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금액이 더 높았던 주주제안인 1-2-2호는 부결됐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며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25-03-28 13:33:46
고려아연 주주총회 지연…영풍 "SMH 지분 확보 위해 고의 지연"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은 현재 최윤범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측 지분을 늘리려 고려아연 정기주총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9시 정각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현재 고려아연 측 대리인 미참석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영풍은 오전 4시부터 1대 주주(영풍, MBK파트너스)와 2대 주주(최윤범 회장 측) 대리인들이 오늘 정기주총 정시 개회를 위해 사전 준비하고자 했으나 고려아연 측이 협조하지 않아 주주총회가 시작 전부터 파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풍정밀 등 내부자로부터 썬메탈홀딩스(SMH)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양측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나 이후 이뤄진 법원 판결에서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화되자 이번엔 주식회사인 자회사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에 더해 27일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허용'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번에도 영풍의 의결권 25.4%가 ‘상호주 제한’요건에 의해 제한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영풍은 해당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며 27일 영풍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함으로써 영풍에 대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SMH는 지난 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면서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영풍 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 주주총회 입장은 오전 10시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상호주 제한 요건인 10% 이상의 지분율을 충족하도록 SMH에게 양도하느라 주주총회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03-28 1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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