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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1년 맞아 특별 담화…외신 기자회견·5부 요인 오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특별 담화와 외신 기자회견 등 대외 메시지 일정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일정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국내외에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2월 3일은 내란·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자, 시민과 언론이 국민주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주간”이라며 “대통령이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이 수석은 “촛불과 시민 참여가 극심한 혼란을 평화로 전환시킨 과정과 국민의 노력을 기억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발령 이후 한 달 이상 이어졌던 혼란이 시민 참여로 수습된 만큼, 대통령이 ‘국민주권 회복’의 의미를 다시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며 “해외 주요 언론 특파원 약 80명이 참석하고 국내 기자단에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통령실은 “세계가 비상계엄 사태와 극복 과정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며 “국제사회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다. 이 수석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초청했다”며 “비상계엄 대응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정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국내외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국정 운영 기조와 통합 메시지 역시 이번 담화와 회견을 통해 일정 부분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5-11-30 17:27:22
특검 "변호사 징계 요청하겠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법정 소란 후폭풍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집행을 결정한 법원에 이어 특검까지 직접 제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건은 법정 혼란을 넘어 ‘변호사 윤리 문제’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의 법정 폭언, 소동, 모욕적 언사 등을 촬영 영상과 녹취 등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변호사 윤리가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협의 징계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언행에 대해 특검이 공개적으로 징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전 국민이 시청하는 생중계 재판에서 법정 예절을 무너뜨리는 언행은 사법절차 전체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법정은 그 어떤 공간보다 신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 불복 → 석방 → 유튜브 비난… 법원 “재집행”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따라 법정에 들어와,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즉시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석방된 뒤에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담당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 법원의 추가 대응을 촉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결국 기존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재판부는 별도의 법정모욕 혐의에 대한 추가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특검, 김용현 연루 의혹도 정조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계엄 관련 연루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인력 정보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통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겨냥한 정치권 압박도 거세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사법부 책임론’을 특검 조사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다. 박 특검보는 “사법부를 향한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돼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사법부 내부 회의 기록과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지명 지연’ 의혹도 수사선상 특검팀은 최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명 과정에서의 비정상적 개입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내란 의혹, 계엄 준비 논란, 헌재 인선 과정까지 수사가 여러 갈래로 확장되며 정치·사법 전선 전반에서 충돌의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2025-11-24 17:23:05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후 정회 시간이 되자 조 대법원장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후 의원들의 기습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독려했다. 추 위원장은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법사위 국정감사는 현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기관증인으로 대법원장 대신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내용, 법원조직법 제65조는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간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 주장해 온 바 있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오랜 관례였고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심히 헌법 파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삼권 분립의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만약에 위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해 달라"며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권력이 아니고 헌법 권력에 의한 권력도 존중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왜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된 건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사실상 종결된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며 파기 환송심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후 약 90분간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으며 90분간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라면서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8분 추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떠난 이후 국정감사는 재개됐다.
2025-10-13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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