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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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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장 연임 '안갯속'...김성태 행장 금융사고 책임론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책은행장 인선 작업도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재임 기간 중 잇따른 금융사고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올해에만 4차례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적발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있었으며,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3월 말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고, 4월부터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쇄신 위원회 가동이 시작됐다. 외부전문가와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에 의한 사기,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는 또 발생했다. 아울러 쇄신안은 고위 경영진보다는 평사원 제재 중심으로 이뤄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행 쇄신안에는 지점장 이상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해상충 행위와 부당대출 발생 등을 차단하고, 매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관리하겠단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이는 경영진 아닌 일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기업은행 노동조합 역시 쇄신안과 쇄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 사측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쇄신 위원회 내부 인사들도 사태에 책임이 있고, 외부 인사 역시 10년 넘게 은행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한 인원이 포함돼 객관성 마저 떨어진단 근거를 들었다. 이런 지적에 기업은행은 지난 7월부터 직원 DB 등록과 관련해 별도의 등록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율 진행을 약속했다. 동시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단을 발족해 감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신 의사결정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조직 신설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부정적 이슈에도 김성태 행장 체제에서의 호실적과 상생금융 성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5086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한 결과, 중소기업대출 잔액 역시 전년 말 대비 4.6% 증가한 25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98%에 육박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로 327억2600만원 규모의 이자를 감면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금융 성과도 거둔 바 있다. 향후 내부 성과와 금융사고 사이의 균형 평가가 김 행장의 연임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으로서의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경영진 책임 강화 여부가 연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된 IBK 쇄신 내용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쇄신 노력으로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고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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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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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권 향한 첫 메시지는…"'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2주 만에 열린 첫 금융업권별 간담회로, 향후 금융회사 CEO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선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선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단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쓰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정보기술(IT) 관련 혁신 등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 은행 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2025-08-28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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