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69건
-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
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
-
-
-
-
-
-
-
공정위, 'LTV 담합' 4대 은행에 2700억 과징금…銀, '행정소송'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은행들은 담합 행위가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으로 결정됐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 실무자들은 2022년 3월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의 종류·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최대 7500개의 LTV 정보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에 비해 7.5%p 낮았고, 공장이나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 격차는 8.8%p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낮은 LTV 한도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 736∼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관련 행위를 엄단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뿐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LTV 한도를 높게 올리는 것이 이익에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1~2개월 내로 공정위 의결문을 수령한 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01-21 15:53:08
-
-
-
외형 회복한 태평양, 숫자 너머를 들여다보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로펌 시장에서 매출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일정 규모를 넘어선 이후에는 숫자 자체보다 그 매출이 어떤 업무 흐름과 조직 운영 속에서 형성됐는지가 더 자주 거론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5년 매출 4400억원대를 기록하며 수년 만에 상위권 순위를 회복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성과를 외형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도, 이후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태평양의 최근 성과를 SWOT 관점에서 나눠 살펴보면, 강점과 기회 요인과 함께 내부 구조와 조직 운용을 둘러싼 변수도 함께 드러난다. ◆ Strengths │ 대형 사건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의 축적 태평양의 강점으로는 대형 사건 수행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이 먼저 언급된다. 정부를 대리한 론스타 ISDS 사건 전부 승소는 국제중재 분야에서 태평양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대응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단일 사건의 성과라기보다 인력 구성과 사건 관리 체계가 장기간 작동한 결과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기업 거래 자문과 민사·상사 분쟁 영역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임 흐름이 이어져 왔다. 통상·제재, 중대재해, 금융 규제, 자산승계 등 규제 성격이 강한 분야에 전담 조직을 두고 대응해 온 점은 최근 법률 시장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쟁 발생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 점검 수요를 흡수해 온 흐름도 강점으로 거론된다. ◆Weaknesses │ 세대교체와 조직 운용의 민감한 사안 반면 태평양의 약점으로는 인력 구조와 조직 운용 방식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태평양은 업계에서 비교적 엄격한 정년 체계를 유지해 온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시니어 파트너 교체 시점이 조직 내부뿐 아니라 수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내부적으로도 오래전부터 관리 대상이 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위 로펌일수록 특정 파트너의 전문성과 고객 관계가 수임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세대교체 과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경영 변수로 인식된다. 여기에 국제중재·통상·신산업 분야 인재 영입이 이어지면서 고정비 구조가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외부 영입과 내부 육성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조직 운영 과정에서 꾸준히 언급돼 온 사안이다. ◆ Opportunities │ 규제의 일상화와 반복 수요의 확대 외부 환경에서는 규제 중심의 법률 수요 확대가 기회 요인으로 언급된다. 인공지능 규제, 글로벌 최저한세, 경제안보형 통상 규제 등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 자문보다 상시 관리와 내부 통제 점검을 염두에 둔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중대재해와 노동 분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책임 범위 설정, 내부 규정 정비를 포함한 사전 자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규제·노무·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로펌에 일정 수준의 업무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Threats │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과 검증 위협 요인으로는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 범위의 확대가 거론된다. 대형 로펌이 수행하는 자문은 기업의 선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이후 분쟁이나 규제 당국 판단 과정에서 다시 검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중대재해, 공정거래, 노동 사건에서는 자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가 사후적으로 문제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제 업무 역시 유사한 부담을 동반한다. 제재와 수출 통제, 국제 규범 해석과 관련한 자문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의사결정을 돕지만, 이후 국제 분쟁이나 규제 충돌 국면에서 자문 내용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판단이 로펌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부담은 함께 커진다. ◆ 종합 │ 외형 회복 이후,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 시점 태평양의 최근 성과는 외형 회복과 대형 사건 수행이라는 흐름으로 요약된다. 다만 매출과 순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요소로 이동한다. 조직 운영의 안정성, 인력 구성의 지속 가능성, 규제 자문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 관리가 그 대상이다. 외형 회복 이후 태평양을 둘러싼 논의는 성과의 크기보다는 그 성과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조정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태평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 로펌 전반이 함께 마주한 시장 환경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2026-01-20 09:1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