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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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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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지키려면 만기재예치보단 적극 비교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만기재예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 대비 적립금 운용 성과가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그간 총 45개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검사를 통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는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당수의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는데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상품 대신 계열사의 금융상품을 주로 제시하는 경우 등도 확인했다. 일부 사업자는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업무 관행도 드러났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 온 것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DC형 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제대로 납입하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용자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상품 만기가 도래해도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어도 불리한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만기재예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 비해 더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상품 비교 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 더 유리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퇴직급여는 제때 지급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근로자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 또 퇴직한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퇴직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08-31 1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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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6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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