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
이재명, 대선 후보 등록…"상대 당 자중지란, YS 어록 떠올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이날 경남 창녕을 방문 중인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윤덕 총무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부본부장이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김윤덕 본부장은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태극기를 되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후보 등록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 중 한 명인 배우 이관훈 씨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출신인 이 씨의 동행은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으로 규정하려는 이 후보 측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씨는 이 후보를 "국민과 함께 땅에 발을 딛고 국민을 받드는 참 일꾼이 되어 달라"며 지게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창녕군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교체 상황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정치는 잘하려다가 실수하면 괜찮은데,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다"며 "어느 집단을 보니 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정치는 너무 격변해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어록을 인용하며 현 상황을 빗대 비판했다. 유세 시작부터 "밤새 안녕하셨나. 밤새 안녕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며 "옛날 험한 시절 밤새 하도 일이 많으니 아침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였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 짝"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창녕 출신이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며칠 전 홍 전 시장과 전화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히며 "남의 집안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 하는데,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것"이라며 "'내 돈 돌려도, 내 돈 돌려도' 그럴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력해야 한다. 같이 하려고 한다. 같이 할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신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을 "자기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 "변칙, 반칙에 대해 용인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증오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난 빨간색이다, 난 파란색이다’ 하지 말라고 우리가 (로고에) 빨간색을 섞었다.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말자"며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나. 국민을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진영 논리 탈피를 호소했다.
2025-05-10 15:22:14
-
-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 질서 중대하게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정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결정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 인용이 이뤄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전원은 윤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당시 국가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와,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 정황은 민주적 통제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지만, 오히려 그 질서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 위반의 중대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에 미친 파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의견을 낸 만장일치 결정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국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25-04-04 11:23: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