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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 활용 허위 식품 광고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으며 위반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게시된 식품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을 활용한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부당광고 129건이 확인됐다. AI 생성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를 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치료·예방 효능을 표방한 광고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등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세포 회복, 피부 개선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광고한 업체 4개소도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의 판매 금액은 약 30억원에 달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 ADHD 치료제 ‘콘서타’,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효능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활용한 사례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인 만큼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5 17:37:49
하루 75건씩 퍼지는 '가짜 성착취물'…내 딸, 내 친구가 타깃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만든 ‘가짜 성착취물’ 즉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피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끔찍한 확산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 7개월간 방심위가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무려 1만5808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75건, 한 시간에 3건 이상의 성범죄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7000건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2020년 관련 법 시행 첫해 473건에 불과했던 시정요구 건수는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불과 5년 만에 5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 540명 중 10대 이하가 256명(47.4%), 20대가 240명(44.4%)으로, 20대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온라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실과 캠퍼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범죄의 온상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 그리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이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는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403건에 달했다. ◆ ‘솜방망이 처벌’과 ‘기술 발전’ 사이...제2의 N번방 막을 수 있나 이처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반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사후에 차단하는 것에 불과해 피해자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고도화되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접근성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이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끔찍한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대폭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서버 단속 및 범죄인 인도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의무화 등 기술적 조치 도입 등 입법·사법·행정·기술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2의 N번방’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5-09-08 0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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