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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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52일… 수도권 집값 상승 둔화, 지방 '풍선효과'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6·27 대출 규제 시행 52일이 지난 가운데 전국 주택시장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반면,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에서는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2% 상승했다. 수도권은 0.33% 올라 직전 조사(0.37%)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었고, 서울도 0.95%에서 0.75%로 둔화했다. 반면 지방은 -0.09%에서 -0.08%로 하락폭이 줄며 낙폭이 완화됐다.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주요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요 위축과 관망세가 겹치며 오름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성남 분당구, 과천, 안양 동안구 등 일부 경기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인천은 -0.08% 하락했다. 서울 내에서 성동구(2.07%), 용산구(1.48%), 마포구(1.37%), 광진구(0.79%) 등이 두드러졌으며, 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1.34%), 송파구(1.28%), 양천구(1.26%), 강남구(1.24%), 서초구(1.13%) 등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0.04% 상승한 반면, 대구(-0.28%), 대전(-0.21%), 제주(-0.14%) 등은 입주 물량 증가와 수요 감소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0.04%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0.11%, 서울은 0.24% 올라 전월 수준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역세권, 학군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유입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 반면 대전(-0.22%), 제주(-0.14%), 대구(-0.13%) 등은 신규 입주와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월세가격지수 역시 전국 평균 0.09%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0.15%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은 0.23%로 다소 둔화했다. 서울에서는 용산, 노원, 서대문, 송파, 강동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상승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의 재건축, 역세권, 신축 단지에는 매수세가 꾸준하지만, 외곽 지역과 노후 단지에서는 수요가 줄며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학군지와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8-19 13: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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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도 이사갈 집 없다'…분당 1기 신도시 이주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성남 분당구 야탑동 유휴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지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대체 부지 확보 난항 끝에 최종 무산된 것이다. 분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부터 ‘이주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이주주택 후보지 5곳 역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 현실적 문제로 2029년까지 입주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성남시에 ‘대체 부지 5곳 모두 이주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야탑동 후보지에 대한 주민 반발 이후 성남시가 제시한 그린벨트 포함 대체 부지들마저 공급 시점과 수요 대응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았던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은 사실상 좌초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LH가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주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성남시는 국토부에 후보지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주택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분당 재건축 사업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고,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5곳을 제시했지만 모두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다. 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만 최소 2년, 실제 공사에 2~3년이 소요돼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기 이주주택 공급 대신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한 이주 수요 분산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착공 물량을 나눠 진행함으로써, 한 시점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셈이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하다.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만 해도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주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재건축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선 3~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가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대표적으로 양지마을 5개 단지(총 4392가구)는 7000가구 이상 규모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에 그대로 남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은 이에 반대해 내부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산본, 평촌 등 분당 외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당정공업지역 및 유휴부지 활용 등 별도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본과 평촌에서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결국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주주택 문제는 대규모 단지의 특성, 주민 반발, 입지 및 시기 문제 등 복합적 난제에 부딪힌 셈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집을 떠나도 당장 갈 곳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착공 시기 조정 등 ‘시장에 맡기는 대책’에만 기대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향후 추진 동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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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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