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2.20 토요일
비
서울 11˚C
흐림
부산 13˚C
흐림
대구 8˚C
안개
인천 9˚C
흐림
광주 16˚C
흐림
대전 12˚C
흐림
울산 17˚C
흐림
강릉 13˚C
흐림
제주 19˚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저작권법'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3
건
'누누티비'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6개월…웹툰 업계 "엄벌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OTT 불법 공유 사이트 '누누티비'와 웹툰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다.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콘텐츠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씨에게 1심(징역 3년)보다 1년 6개월 상향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3억74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 범행으로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18일 성명을 내고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며 "업계의 지속적인 엄벌 촉구와 창작자 보호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웹대협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사로 구성된 단체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형량 가중의 근거로 '권리사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을 직접 명시했다. 이는 콘텐츠 업계의 절박한 호소가 사법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솜방망이'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지며 '제2의 누누티비'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웹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불법 수익을 노리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작권 침해 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진다는 명확한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8 10:45:57
오픈AI, '노래 가사 무단 학습' 독일 저작권 소송서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의 '뜨거운 감자'인 저작권 문제가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AI 개발사들이 '데이터 학습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논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첫 번째 주요 판결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수많은 AI 저작권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픈AI가 '구름 위에서' 등 독일 히트곡 9곡의 가사를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단으로 챗GPT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답변으로 출력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오픈AI는 "AI 학습은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일 뿐"이라며 챗GPT가 가사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오픈AI에 해당 가사의 저장 및 출력을 금지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 사용으로 올린 수익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AI 개발사들의 '공정 이용' 주장에 치명타를 안겼다. 그동안 오픈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긁어모아 AI를 학습시키는 행위가 인간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작을 위한 '변형적 이용'이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저장을 사실상의 '무단 복제'로 규정한 것이다. 오픈AI는 즉각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대한 것이며 매일같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독일 내 수백만 명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애써 파장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후폭풍은 시작됐다. 현재 오픈AI와 구글 등은 뉴욕타임스, 게티이미지 등 전 세계 수많은 언론사와 창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은 이들 소송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업들이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법원의 경고 앞에 AI 산업은 이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용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됐다.
2025-11-12 07:58:30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이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 안무가의 성명표시권 보호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과 유튜브, OTT 콘텐츠에서 안무가 이름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된 사례를 제시했다. 일부 안무가가 자신이 만든 안무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진 의원은 "K-팝은 이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 됐다"며 "안무 창작자에게도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작권법상 '무용'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안무'의 성명표시권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역시 기관 중심의 저작권 귀속만 명시돼 있어 창작자 개인의 권리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수년째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진 의원은 "기획사와 창작자 간 불균형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을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11:20:55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엔씨소프트, '블소2'·'호연' 서비스 종료 결정… "포트폴리오 재편"
2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서 붕괴사고…매몰자 구조 완료·1명 심정지
3
토스증권, 내년 6월까지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
4
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고소… "아이온2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혐의"
5
포스코이앤씨에 쏠린 재시공 요구... 과학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의 경계
6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안 확정 임박…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
7
韓 '소버린 AI', 수능 수학 풀게 했더니… 해외 모델에 완패
8
정부, 26년 만에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토스·케이·카카오뱅크 수수료 경쟁 가속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