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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흥례문 광장, '고궁 장터'로 북적... K-헤리티지 마켓 성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6일 시작돼 오는 4일까지 열리는 '2025 봄 궁중문화축전'의 일환으로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케이헤리티지(K-Heritage) 마켓'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24년 봄 궁중문화축전에서 '고궁 장터' 콘셉트로 처음 선보인 케이헤리티지 마켓은 올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돌아왔다. 2025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이번 마켓은 ▲국가유산 홍보관(K-Businesses) ▲문화상품관(K-Goods) ▲전통공예관(K-Crafts) ▲전통 먹거리관(K-Foods) 등 총 4개 구역, 31개 부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전통 먹거리관(K-Foods)이 새롭게 마련돼 장터의 흥겨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국가유산 홍보관(K-Businesses)에서는 국가유산진흥원을 비롯해 궁중문화축전, 세계유산축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국가유산 관련 사업을 알리는 이벤트가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또한 디즈니와 신한은행도 참여해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디즈니 부스에서는 한국 국가유산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신한은행 부스에서는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열쇠패 만들기 체험' 이벤트가 운영된다. 전통공예관(K-Crafts)에서는 옥장 김영희 보유자, 단청장 양선희 전승교육사 등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9명이 참여해 우리 공예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문화상품관(K-Goods)에서는 소상공인과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11개 부스에서 공예품과 다양한 브랜드의 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궁중문화축전 공식 기념품을 판매하는 '케이헤리티지 스토어'도 운영 중이다. 올해 신설된 전통 먹거리관(K-Foods)에서는 궁중병과, 떡, 홍시 디저트, 전통 음료 등 전통 한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어 내·외국인 관람객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국가유산진흥원 진미경 궁중문화축전팀장은 "케이헤리티지 마켓은 국가유산과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간직할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올해는 인기 문화상품과 먹거리, 기업 협업 콘텐츠로 보다 풍성한 전통문화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5-01 1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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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쓰면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韓 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물론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관리할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이날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전 처리 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아울러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엔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늘어난 것에 비해 정보 주체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9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4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작년 7월 알리는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점이 확인돼 과징금 19억여원을 물게 됐지만, 당시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인 이력이 짧아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탓에 처분이 미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테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02-21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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