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07.10 목요일
맑음
서울 31˚C
구름
부산 28˚C
흐림
대구 27˚C
맑음
인천 31˚C
맑음
광주 30˚C
맑음
대전 30˚C
맑음
울산 29˚C
맑음
강릉 27˚C
흐림
제주 27˚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장장지수증권'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해외 파생·레버리지 ETF 거래 시 연말부터 사전교육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연말부터 개인 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된다. 25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최근 해외 파생상품과 러버리지 ETF·ETN 등 상장지수상품(ETP)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 버리지 ETP 계좌 거래는 최근 5년간 1160.9%(2020년 15만6000좌→2024년 196만7000좌)까지 확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 파생상품 신규 고객에 투자 위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행을 의무화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 시 인증번호를 지정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입력해야 주문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증권·선물사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금융 상품 거래 경험, 연령 등 투자자 성향에 따라 사전교육은 1~10시간, 모의거래는 3~7시간으로 적용한다. 또 해외 레버리지 ETF와 ETN 신규 거래 시 사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주문할 수 있다. 다만 해외 레버리지 ETP는 파생상품과 다르게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도 일반 주식 매매와 유사하므로 모의 거래에서는 제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투자지식 향상 및 위험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5-25 15:13:1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제3회 금융포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지형…"한국만의 전략적 해법 모색 必" 한목소리 (종합)
2
[안서희의 바이오 포커스] SK바이오사이언스, 폐렴구균 백신 생산시설 증축...글로벌 시장 본격화 외
3
[제3회 금융포럼] 정운영 이사장 "글로벌 금융정책 경쟁력, '제도 설계'서 승부 가른다"
4
폐플라스틱,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재탄생 성공
5
[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③ 콜마그룹 내분, 한국콜마는 안전할까
6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전망
7
이재명 정부, 국토부 장관 인선 막판 고심…정일영·손명수 등 거론
8
미국-베트남, 46%서 20%로 관세 타결…한국 기업 '예의주시'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