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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전·하자 삼중 악재…현대건설, 품질관리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에서 벽면 균열이 발견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다. 입주 8개월 만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하자를 넘어 ‘구조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번지고 있다. 31일 강동구청과 업계에 따르면 포레온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 길게 형성된 수평 크랙이 주민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사진을 게시한 입주민은 “하루 만에 균열이 더 커졌다는 말을 듣고 와봤다”며 “단순한 마감 문제가 아니라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대건설은 지난 27일 긴급 보수작업에 나섰다. 강동구는 현대건설을 포함해 공동 시공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에 전수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입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전 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입대의는 이번 균열을 두고 △정확한 발생 위치와 원인 △기존 보수 방식의 적정성 △재발 가능성 △단지 전수조사 계획 등을 현대건설 측에 질의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균열 원인을 “마감재 수축”으로 해명했지만, 구조적 결함 여부에 대한 최종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밀안전진단은 콘크리트 벽체, 슬래브 등 주요 부위의 안전성을 공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사례처럼 입주 초기 벽면 크랙으로 정밀진단이 실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이번 균열이 예고된 문제였다고 말한다. 포레온은 2022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의 갈등으로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기 역시 42개월에서 58.5개월로 변경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 지연이 품질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당시에도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하자는 균열에 그치지 않는다. 포레온은 입주 전부터 ‘변기 논란’으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일부 변기 제품의 도기 크기가 시트보다 작아 소변이 튄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여성 입주민은 위생 문제뿐 아니라 방광염,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했다. 시공사는 “KS 규격을 충족한 제품”이라 해명했지만, 주민 만족도와의 괴리는 커졌다. 이 밖에도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다양한 하자가 사전점검과 입주 이후까지 이어졌다. 일부 하자는 보수 이후에도 재발해 “보수라기보다 덧칠에 가깝다”는 주민 불만도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말까지 1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 포레온 사태는 현대건설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와 맞물린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이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유사한 사고는 2018년에도 인근에서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치적 부담도 겹쳤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증축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공사비 대납 정황도 제기했다.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 직전 철회해 정치권 부담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현대건설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SG 시대에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실패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 주가는 오산 사고 이후 5% 넘게 하락했다. 포레온은 지난해 11월 준공됐으며,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12억원대, 현재 입주권 시세는 30억원 수준이다. 최근 진행된 무순위청약에서는 단 4가구 모집에 22만4693명이 몰리며 5만6173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프리미엄에 의존한 분양 전략이 입주 후 품질 불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야 할 계기”라고 말했다.
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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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올림픽파크포레온, 매물 잠기고 가격은 폭등…"연내 30억 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대표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게 가팔라지고 있다. 입주를 앞둔 이 단지의 입주권은 이미 분양가의 두 배를 넘어섰으며, 일각에서는 연내 ‘30억 클럽’ 진입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지난 4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3개월 전인 1월까지만 해도 같은 면적의 입주권은 23억24억원 선에 거래됐는데, 단기간에 3억원 이상 상승한 셈이다. 전용 59㎡도 3월에 21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각각의 분양가가 전용 84㎡ 13억2000만원, 전용 59㎡ 10억6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14억15억원 가량 오른 셈이다.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매물 부족과 실수요 유입을 꼽고 있다. 총 1만2000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임에도,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은 360가구에 불과하다. 전체의 3%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일반분양분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 거래가 불가능하며, 현재 유통되는 입주권은 모두 조합원 몫이다. 실거주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3월 말 기준, 약 1만1000가구가 입주를 마쳤으며 이 중 3000가구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실입주자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송파구 등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아파트 매수 시 실거주 요건과 지자체장의 허가를 요구받게 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강동구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용 84㎡의 호가는 34억원, 전용 59㎡는 28억원에 달하고 있다. 실거래가 대비 각각 8억원, 7억원 높은 가격이다. 실거래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호가에도 일부 수요층은 매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은 거래 절벽 상황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4월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3191건으로, 전월(9675건) 대비 무려 67% 급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초·강남·송파·용산은 거래량이 각각 87%, 95%, 93%, 96%나 줄었다. 강동구 역시 69% 감소하며 규제 지역 인근 시장에서도 거래 위축이 확인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재지정 발표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4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강동구 역대 최대 규모 단지이자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재건축 사업지다. 입지, 규모, 교통환경 등이 어우러지며 향후 강남권 대체 주거지로서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5-09 1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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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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