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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025-09-08 09:13:30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계약 3‧3‧3 법칙' 안내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시대적인 난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세 계약 전 과정별 주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 ‘안심계약 3·3·3 법칙’을 강조했다. 우선 계약 전에는 △충분한 주변 시세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보증사를 통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사용 등을 하도록 제시했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사항 파악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 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이 체크리스트를 주민센터와 은행, 중개사무소 등 장소에 실물 배포하고 직방과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현장에서 예비 임차인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와 체크리스트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전 점검만으로도 상당수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8-28 10:59:51
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5-04-2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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