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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폭풍… 재건축 세입자 '전세 이탈' 가속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10-29 10:14:38

인근 전세가 신축 수준까지 치솟아, 세입자들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물건이 급감한 가운데, 전세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 예정 단지의 전세가격이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낮아 세입자들이 대체 주거지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존 보증금을 들고 서울 밖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비(非)아파트 시장의 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달 말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단지는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본격 이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동일 주택형으로 인근에서 이주하려면 최소 1억5000만~2억 원의 추가 현금이 필요하다.
 

개포주공5단지 전용 83㎡ 전세 시세는 3억5000만~4억 원이지만, 인근 개포주공6단지 전용 84㎡ 전세는 6억 원부터 시작한다. 개포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장기보유 목적의 집주인들이 월세를 꺼려 임대 매물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개포주공6단지 전체 1060가구 중 월세 매물은 단 6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6단지 역시 재건축 추진 중이어서 수년 내 다시 철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개포동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6단지까지 이주가 시작되면 세입자들은 결국 경기도 등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일대 상황도 비슷하다. 신반포27차, 12차, 16차 단지는 지난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이주를 준비 중이다. 신반포12차 전용 55㎡ 전세가격은 이주를 앞두고 2억 원까지 떨어졌지만, 인근 신축 아파트 전세는 최소 9억 원 이상으로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잠원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동네를 벗어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많지만, 인근 신축 전세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경기도로 이사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의도와 달리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세입자를 낀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등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집주인들이 협조적인 세입자만 받게 되고, 그 결과 세입자만 더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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