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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HUG 임대보증 감정평가 기준 개선 건의…"건설임대시장 위축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감정평가금액 적용을 제한하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하고 보증사고율이 0.5% 미만에 불과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부담이 급격히 악화되고 건설임대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방식은 2024년 10월 이후부터 모기지보증·공공지원민간임대 등에 먼저 적용됐다. 이후 종전 대비 20∼30% 수준의 과소 산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중이다. 작년 6월 이후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본격화됐다. 법령에서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등 ‘시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감정평가는 담보취득용 평가로 제한돼 저평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6월까지인 임대보증금보증용 HUG 인정 감정평가 목적에 담보취득용을 일반거래용으로 적용하는 제도의 기간 제한을 없애 달라고 건의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 직접 의뢰 방식을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한 제3자 추천·의뢰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참하지만 건실한 건설임대시장까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임대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6-01-22 14:08:34
규제 대신 공급…정부, 수도권 5만호 착공으로 집값 안정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규제’가 아닌 ‘공급 실행’으로 옮겼다.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공백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착공과 분양 물량을 동시에 끌어올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임대 확대와 정비사업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책을 병행해 주택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분양 물량 역시 수도권에서 2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고덕강일 1300가구와 고양창릉 3900가구 등이 포함됐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버텨온 배경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과 1인 가구를 겨냥한 단기 공급 카드로는 모듈러주택이 전면에 배치됐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올해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주택과 관사 등 공공 목적 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신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병행해 공급 경로도 넓힌다. 관련 규제 특례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선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도심 공급과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온 절차적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와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안에는 특화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참여도 확대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전반에서 공급 지연 요인을 줄여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예방 장치로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사전적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이 도입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할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 해당 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 지원을 보완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2026-01-09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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