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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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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이 지난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계열사 간 얽히고설킨 주주관계와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기업 투명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명분은 '책임경영'이었지만 실상은 오너가(家) 지분율 방어와 승계 작업에 최적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형제 경영 강화한 동국홀딩스…특수관계인 지분만 63%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국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장세주 회장으로 지분 32.54%를 보유하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은 20.95%를 들고 있다. 여기에 장선익 전무가 2.50% 그리고 특수관계인(장훈익·장효진 등 오너 4세)들이 7.08%를 더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63%에 달한다. 동국홀딩스는 동국제강(30.28%), 동국씨엠(30.34%), 인터지스(48.34%)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해 30~50% 안팎의 지분을 쥐고 있으며 이들 계열사 역시 지주사 및 특수관계인의 교차출자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동국홀딩스 외에도 장세주 회장은 인터지스(0.21%)와 동국씨엠(0.09%) 등 자회사 지분을 소액 갖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과 장선익 전무 역시 일부 자회사에 소액을 보유해 전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최근 가족 간 지분 거래도 활발하다. 장세욱 부회장은 지난 2023년 말 동국홀딩스 주식 1764주를 장내 매수하며 지분을 20.94%로 늘렸고 그의 자녀들(장훈익·장효진)은 각각 1.26%로 올렸다. 이처럼 오너 3~4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결집은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 쌓기'로 해석된다. ◆ '자회사-비상장사' 얽힌 지배구조…승계 위한 지분이동 통로 우려 지주사 전환 이후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비상장 자회사인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의 존재다. 동국홀딩스가 이 두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향후 그룹 내 지분 이동, 우회 상속 및 승계 자금 마련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국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3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전환돼 펀드 운용, 직접 투자 등 재무적 유연성이 극대화됐다. 이는 지주사에서 4세로의 주식교환, 현물출자 등 승계작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다. 동국시스템즈 역시 계열사 매출 의존도가 높고 비상장사인 만큼 경영권 및 지분 이전 작업이 사실상 오너일가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 인적분할과 유상증자…'의결권 마술'로 지배력 강화 지난 2023년 인적분할 당시 오너일가 지분은 별도의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장세주 회장의 동국홀딩스 지분은 13.52%에서 19.02%로, 장세욱 부회장은 8.7%에서 12.25%로 올랐다. 이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신설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의결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8월 동국홀딩스는 자회사(동국제강·동국씨엠) 지분 30% 확보를 위한 대규모 현물출자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및 오너일가가 신주를 우선 배정받는 구조가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오너가의 '절대 권력'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무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이라는 표면적 명분과 달리, 오너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거버넌스·투명성 '역행' 우려…"이사회 견제 실질적으로 어려워"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동국홀딩스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특수관계인 중심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오너일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고질적인 거버넌스 문제로 지적된다. 주요 계열사 이사회 역시 내부이사, 오너일가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집단적 이해충돌 가능성도 크다. 또한 지주사·자회사·비상장사 간 교차출자, 내부거래 구조는 일반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 '블랙박스'에 가까운 불투명성을 제공한다.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경영권 분쟁' 가능성 낮지만…후계자 지분 구조 여전히 취약 현재까지 4세 중에서 경영에 참여 중인 이는 장선익 전무가 유일하다. 지분은 2.50%에 불과해 아직 승계 기반이 약하다. 하지만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 등 비상장사의 활용, 장기적인 지분 양도 작업이 진행된다면 시간 문제일 뿐 승계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LG그룹 등 타 대기업에서 오너일가 간 소송·분쟁이 현실화된 만큼 동국제강그룹도 미래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 유사한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전문가 "지주사 구조, 오너일가 위한 '성벽'으로 전락 우려" 재계 한 전문가는 "동국제강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과 지분구조 변화는 기업 투명성 제고보다 오너일가 지배력 유지·승계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라며 "비상장 계열사 활용, 지주사-계열사 간 교차출자 등 '성벽 쌓기' 구조가 계속된다면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동국제강그룹은 10년 전 산업은행 관리 하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지만 지난 2023년까지 만성적인 투명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주사 전환이 내부 결속력 강화와 승계 포석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동국제강그룹의 미래는 승계 과정의 투명성,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내부 견제 시스템 등에서 '진짜 변화'가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오너일가만을 위한 '철옹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05-28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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