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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권사 약관, 소비자에 불리"…17개 조항 시정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 온 데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와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금융투자 약관 1296개를 심사한 결과, 총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6건을 비롯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건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 1건 △의사표시를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1건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2건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1건 △이용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건 △수익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 1건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A투자증권사 약관에는 서류와 인감(또는 서명감)을 주의 깊게 대조해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위조나 도용 등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B증권사가 '기타 회사가 서비스 중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서도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이의 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해진 기간 내에 명시적인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D증권사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나 수익증권 운용보수 등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역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은행 분야, 11월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2025-12-22 11:54:04
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 도입 앞두고 약관 개정… "이용 패턴 분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내년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도입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공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다. 변경된 약관에는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회사가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고지하고 표시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내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개정이 내년 출시할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AI 서비스를 위한 밑작업일 뿐이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수집 역시 기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사용자 동의를 거쳐 수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합 약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규 서비스 출시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문구"라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2025-12-21 10:52:07
뉴스 보는데 쿠팡으로 '납치'…어뷰징과의 전쟁 선포한 쿠팡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뉴스 기사를 읽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던 중 아무런 클릭 없이 갑자기 쿠팡 쇼핑 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되는 황당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제휴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한 일부 파트너사들의 불법적인 ‘납치 광고’ 때문이다. 결국 쿠팡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이용자 불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형사 고소하며 ‘무관용 원칙’의 칼을 빼 들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네트워크 광고 제휴플랫폼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하다. 자신이 구매 또는 제휴한 인터넷 언론사나 커뮤니티의 광고 지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쿠팡 구매 링크를 겹쳐 놓는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화면의 어느 곳을 클릭하든 심지어 스크롤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쿠팡 사이트로 강제 이동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어뷰징(Abusing)’ 행위는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의 수익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쿠팡 파트너스는 자신의 웹사이트나 SNS에 쿠팡 상품 링크를 걸고 그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제휴마케팅이다. 납치 광고를 일삼는 파트너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자신의 링크를 거쳐 쿠팡으로 강제 유입시킴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챙겨왔다. ◆ 칼 빼든 쿠팡…“선량한 파트너·소상공인에도 피해” 쿠팡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같은 납치광고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파트너사와 중소상공인의 영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이미 해당 파트너사들의 수익금을 전액 몰수하고 계정을 영구 해지했다. 올해 개정된 운영 정책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 장기 몰수가 가능하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계정 해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악성 광고 근절을 위한 전담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쿠팡측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강력 제재를 도입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쿠팡의 강경 대응이 제휴마케팅 시장에 만연한 불법 어뷰징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0-04 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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