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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안 터지는 5G·LTE 품질 동시 측정 도입… 실내·고속철 점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부터 5세대(5G)와 롱텀에볼루션(LTE) 통신 품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5G 서비스 평가 물량을 대폭 늘리고 실내 시설과 고속철도 구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이용자 체감 품질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5G, LTE, 유선인터넷 등의 실제 성능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통신사의 품질 개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제도다. 올해 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 5G와 LTE 품질 동시 측정 방식 도입이다. 현재 대부분의 5G 서비스는 LTE망과 결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 때문에 이용자 단말기에는 5G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속도에는 LTE 기여분이 포함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동시 측정을 통해 전체 속도에서 LTE 기여분을 분리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순수한 5G 품질 개선과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5G 서비스 평가 자체도 강화된다. 전체 5G 측정 대상 지점 수를 지난해 400곳에서 600곳으로 크게 늘렸다. 특히 늘어난 물량의 절반인 300곳을 실내 시설로 지정해 집중 점검한다. 평가 대상 선정 시에는 실내 5G 무선국(기지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포함시켜 음영 지역 해소를 위한 통신사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어촌 5G 공동망 측정 대상 역시 기존 45개 읍면에서 60개 읍면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품질 미흡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KTX, SRT 등 고속철도 구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연간 이용객이 1억 명 이상임에도 품질 개선이 더딘 구간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해 통신사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용자 중심의 평가 연계성도 높인다.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측정한 품질 평가 결과 중 하위 지역을 정부의 공식 망 품질평가 대상 지역 선정에 반영한다. 이는 전문 장비로 측정하는 망 품질평가와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동영상 서비스 등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송속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평가에 적용해 실질적인 이용 품질 측정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평가에서 확인된 5G·LTE 접속 미흡 시설 및 품질 미흡 지역의 개선 여부를 점검해 오는 8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종합적인 평가 결과는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의 합리적 서비스 선택을 돕고 통신사의 품질 개선 경쟁을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G 등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7 14:56:12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확인 '더 깐깐하게'…보이스피싱 철벽 방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보이스피싱, 대포폰 등 각종 범죄 예방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금융 범죄 근절 및 신뢰도 높은 신원확인 체계 구축을 목표로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기존 신분증 확인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보안 강화 조치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의 글자와 숫자 정보만을 확인했으나 이제는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대조하여 위·변조 여부를 정밀하게 판별한다. 이를 통해 신분증 부정 사용으로 인한 범죄 가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다만 신분증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진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이 경우 신분증 재발급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외 다른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강화된 신분증 확인 절차는 25일부터 즉시 휴대전화 개통 현장에 적용된다. 개통 시 제출된 신분증의 사진 이미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등 공신력 있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된다. 이 과정을 통해 신분증의 진위 여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범죄자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적용 대상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서비스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포폰과 같은 범죄 도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1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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