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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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유지돼 왔으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7조의 ‘복종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 책임을 갖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 체계를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 지휘·감독에 대해 소신껏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 제도도 강화돼,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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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병들게 하는 혐오의 덫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중국 양국 국민 사이에 상호 혐오 정서가 깊어지는 현상이 심상치 않다. 주요 파트너 국가 간의 이런 감정의 골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이다. 문제의 핵심은 양국에서 나타나는 혐한(嫌韓) 및 혐중(嫌中) 정서가 일반 대중 전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증폭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익명의 공간을 활용하여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한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이슈(동북공정, 문화 기원 논쟁)나 환경 문제(미세먼지), 또는 정치 체제 및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중국인 전체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이 기성세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 관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일부 그룹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성과를 폄하하거나,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적 결정(예: 사드 배치)에 대해 감정적인 반감을 표출하며 경제적 보복이나 비난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 역시 한국 사회와 한국인 개개인에 대한 오해와 비난으로 비화되어 간다. 이런 소수 강성 그룹의 주장은 온라인 환경의 '확성기 효과'를 타고 마치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정교하게 조작되거나 과장된 사례는 빠르게 퍼져나가며, 이는 양국 국민 간의 오해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혐오 정서를 자신의 정치적, 상업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정 정치 세력은 국민적 불만이나 불안을 외부에 투사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거나 정적을 공격하는 도구로 혐오 감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파 = 친중/친한 프레임'을 씌우며 합리적인 논의를 차단한다. 여기에 편승해 자극적인 혐오 콘텐츠를 이용해 높은 조회수와 트래픽을 노리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일부 미디어와 유튜버들은 사실 확인 없이 선정적인 혐오 소재를 다루며 이윤을 추구하고, 이는 혐오 정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이런 이용 세력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한중 관계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이런 혐오 선동과 이용 행위를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책임 있는 미디어와 교육 기관은 편향되지 않은 사실 기반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익명성을 악용한 혐오 표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시민 사회는 소수의 강성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건설적인 민간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회복나가야 할 것이다. 혐오의 감정은 잠시의 대리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뿐 아니라 각 사회의 성숙도를 떨어뜨리는‘독(毒)’이다. 혐오를 배설하는 행위를 멈추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다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2025-11-13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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