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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공개 '돌연 연기'…막판 진통, 업계 '속탄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시행령 공개가 돌연 연기됐다. 법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이 당초 목표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일 AI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행사 직전 내부 조율 미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시행령과 각종 고시·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베일에 싸여있던 규제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정부의 사업장 조사 권한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에 업계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부 독소조항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시행 초기에는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른 법령과 충돌 소지가 있는 사업장 조사 권한 역시 남용 방지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I 생성물에 식별 표시(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투명성 조항도 완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영화·게임·웹툰 등 콘텐츠 업계와 이 문제를 논의하려다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창작적 목적의 AI 활용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가 다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이 현재 완성됐다기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라며 "시간이 약간 소요되고 있는데 업계 의견 수렴 일정을 곧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중 검토'가 길어지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두 달여간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08-01 10:02:08
"AI 직접 체험해보세요"…한컴, 도쿄 전시회서 일본 진출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가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올린다. 한컴은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5 재팬 IT 위크 스프링’에 참가해 AI 중심 솔루션을 대거 선보이며 현지 고객 확보에 나섰다. 한컴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 공식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4년 가을 열린 ‘재팬 IT 위크 어텀’에서 일본 시장에 첫선을 보인 데 이어 올해는 고객 기반 확대와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전시 품목은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AI 기술이 주를 이룬다. 문서 자동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 AI 학습용 데이터 추출 도구 ‘데이터로더’,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갖춘 ‘씽크프리 리파인더’, 그리고 광학문자인식 기술이 적용된 ‘OCR SDK’ 등이 대표적이다. 보안과 인증 분야 솔루션도 함께 선보였다. AI 기반 생체인식 기술 ‘Auth SDK’와 워터마크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금융, 제조, 공공 등 다양한 산업군의 수요를 겨냥했다. 한컴의 부스는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의 이스트홀 6번관 AI 업무자동화 구역(44-5)에 위치했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이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계해 체감형 홍보 전략도 병행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일본은 기술 수용성이 높은 동시에 내수 시장도 커, AI 기반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일본 시장을 교두보 삼아 향후 글로벌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컴은 일본 내 AI 솔루션 수요층을 적극 공략하며 자사 기술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2025-04-23 18:39:49
'AI 강국 골든타임 지킨다' AI 기본법 규제 3년 유예 법안 대표발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17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을 3년 뒤로 미루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 1월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워터마크 의무와 사고 모니터링·영향평가 등 사업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선제적 규제가 산업계의 성장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진흥 조항만 내년 시행하고 규제 조항은 2029년 1월부터 적용토록 법안에 담았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사용 사실 사전 고지와 안전사고 감시 체계 구축, 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학계는 “한국이 AI 콘텐츠 워터마크 등 규제를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하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유럽연합(EU) 등은 규제 효과를 검토한 뒤 시행 시점을 조정하는 반면 한국은 입법부터 적용까지 속도가 빠르다. 영국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중국·싱가포르·영국·프랑스에 이어 6위로 평가받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는 AI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며 통상 갈등을 경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지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결정적 시기”라며 “규제 유예를 통해 국내 기술 발전의 모래주머니를 빼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나 가짜뉴스 문제는 현행 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이언주·박민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당내에서는 “AI 규제 없이 안전망이 허술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 과방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개정안이 확정된다. 시행령 논의와 맞물려 법 적용 시점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25-04-17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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