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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5건씩 퍼지는 '가짜 성착취물'…내 딸, 내 친구가 타깃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만든 ‘가짜 성착취물’ 즉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피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끔찍한 확산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 7개월간 방심위가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무려 1만5808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75건, 한 시간에 3건 이상의 성범죄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7000건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2020년 관련 법 시행 첫해 473건에 불과했던 시정요구 건수는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불과 5년 만에 5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 540명 중 10대 이하가 256명(47.4%), 20대가 240명(44.4%)으로, 20대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온라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실과 캠퍼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범죄의 온상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 그리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이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는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403건에 달했다. ◆ ‘솜방망이 처벌’과 ‘기술 발전’ 사이...제2의 N번방 막을 수 있나 이처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반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사후에 차단하는 것에 불과해 피해자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고도화되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접근성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이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끔찍한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대폭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서버 단속 및 범죄인 인도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의무화 등 기술적 조치 도입 등 입법·사법·행정·기술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2의 N번방’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5-09-08 09:41:18
AI기본법 시행령 공개 '돌연 연기'…막판 진통, 업계 '속탄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시행령 공개가 돌연 연기됐다. 법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이 당초 목표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일 AI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행사 직전 내부 조율 미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시행령과 각종 고시·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베일에 싸여있던 규제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정부의 사업장 조사 권한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에 업계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부 독소조항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시행 초기에는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른 법령과 충돌 소지가 있는 사업장 조사 권한 역시 남용 방지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I 생성물에 식별 표시(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투명성 조항도 완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영화·게임·웹툰 등 콘텐츠 업계와 이 문제를 논의하려다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창작적 목적의 AI 활용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가 다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이 현재 완성됐다기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라며 "시간이 약간 소요되고 있는데 업계 의견 수렴 일정을 곧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중 검토'가 길어지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두 달여간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08-01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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