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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속도…'현장 경험' 중시한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속도…'현장 경험' 중시한 발표이 8일 신임 정무·홍보·민정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날 발표로 비서실장 산하 4곳의 수석 중에는 이번에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정책실장 산하 수석 중에도 AI미래기획 수석을 제외한 사회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이미 지난 6일 발표된 바 있다.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의 특징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 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탁된 우상호 정무수석의 경우 민주당 4선 중진 출신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말 그대로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꼽힌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역시 1988년 중앙일보 입사 후 30년 이상 취재 현장에 몸을 담은 언론인 출신이며, 오광수 민정수석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비리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다. 전날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중용되는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통합과 소통을 이번 인선의 주요 콘셉트로 소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보도자료에서 "보수와 진보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을 우선하겠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험 많은 참모들로 비서실을 구성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나친 파격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며 별도의 현장 적응 없이 바로 투입돼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 인사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날 임명된 참모들은 곧바로 대통령실 워크숍을 갖는 등 바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06-08 18:14:05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홍보수석 이규연·민정수석 오광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론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2025-06-08 10:34:59
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 헌법에 명시
국민의힘은 18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한 데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자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제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있다.
2024-12-18 1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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