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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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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위험도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요율 조정... 최대 30%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에는 현행 대비 최대 20%를 인하하고, 반대로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한편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5-01-24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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