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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만명 광풍' 이후…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노릴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동탄 아파트 ‘294만명 광풍’ 이후, 무순위 청약 시장이 무주택자에게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동탄 등 수도권 인기 단지에 신청자가 몰리며 무순위 청약이 과열 현상을 빚은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미달로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미분양 우려로 2023년 2월에 거주지 요건을 풀고 유주택자 신청도 허용했다. 하지만 기준 완화가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자, 다시 무주택자만 신청하도록 문턱을 높였다. 거주지 요건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위험이 있으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풀고,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강동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약한 지방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 ‘줍줍’ 열기는 여전하다. 특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으로 주목된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 등을 협의 중이며, 예상 물량은 전용 39·49·59·84㎡ 4가구다. 이 아파트는 2023년 3월 청약 당시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에 분양됐으나,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 대비 10억원 넘게 올랐다. 2023년 3월 무순위 청약의 문을 유주택자에게까지 연 것은 둔촌주공 미분양 방어라는 해석까지 나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제도 개편과 동시에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 및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이용 내역이 필요하다.
2025-06-10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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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