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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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객 모십니다"…하나·우리·경남銀, 자산관리·생활금융 판 키운다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외국인 고객을 겨냥한 금융·생활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송금·환전 중심에서 벗어나 비대면 금융, 자산관리, 보험, 생활 편의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외국인 전용 금융 플랫폼 'Hana EZ'를 중심으로 외국인 고객 맞춤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고객확인등록, 여권번호 변경 등 필수 금융 절차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과금 납부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 제공해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외국인 고객의 초기 정착부터 일상 금융까지 한 번에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Hana EZ' 애플리케이션(앱) 고도화를 기념해 이벤트도 시행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Hana EZ를 통해 해외송금을 이용한 외국인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행운의 황금열쇠 1돈(1명)과 편의점 모바일 금액권 1만원(249명)을 제공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전국 17개 일요영업점 △명동 이지원 센터 외국인 전용 창구 △16개국 언어 지원 Hana EZ 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서비스 제공 등 외국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외국인 자산가와 장기 체류 고객을 겨냥한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최근 제주도에 외국인 고객 전담 자산관리 채널인 '제주글로벌PB영업점'을 개설하고 외환, 해외송금, 세무 상담 등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별 맞춤 금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기존 영업점보다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전용 상담공간을 마련했다. 외국인 자산가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제주도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산가 고객을 위해 고객상담 경험이 풍부한 외국 국적 직원을 배치했다. 언어는 물론,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은행도 외국인 고객 확보 경쟁에 합류했다. BNK경남은행은 삼성화재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삼성화재가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앱'과 연계된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부산은행에서도 시행 중이다. 경남은행은 지난달엔 모바일뱅킹 앱에 외국인 전용 모드를 새롭게 도입했다. 영어·중국어·인도네시아어 등 10개 다국어를 지원해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보험 조회를 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부터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 제사고·제신고 업무 거래 등도 제공한다. 특히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은 국내 최초로 지점 방문 없이 대출의 모든 과정이 완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엔 외국인들의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전용센터'를 오픈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 중인 경남 거제고현지점과 울산 대송지점 2개 영업점에 설치됐으며 매월 일요일 격주로 운영 중이다. 업계에선 외국인 고객이 단기 체류 중심에서 장기 거주·정착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향후 외국인 전용 자산관리와 생활 금융을 결합한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외국인 고객의 생활 파트너로 자리 잡는 게 중장기 성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은 단순 송금·환전 수요뿐 아니라 자산관리와 생활 금융 전반으로 니즈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며 "언어 지원을 넘어 비대면 접근성과 생활 편의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게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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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6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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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銀 부진 속 BNK·JB금융 '딜레마'…성장동력 재편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방금융의 대표주자인 BNK금융그룹과 JB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그룹 실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냈지만, 핵심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수익성이 역성장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지역 경기 둔화와 디지털 경쟁력 격차로 비대면 영업에서 밀리고, 수도권 중심의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 이중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비이자이익 호조에 힘입어 그룹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지업 지분 기준)이 7700억원으로 전년 동기(7051억원) 대비 9.2% 증가했다. 반면 경남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둔화와 예대마진 축소로 2495억원을 거두면서 14.2% 순익이 감소했다. JB금융도 그룹 차원에서는 3분기 누적 순익 5787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5631억원) 대비 2.8% 증가하며 선방했으나, 광주은행의 실적은 지역 경기 둔화와 가계대출 부진 여파로 같은 기간 2511억원에서 7% 줄어든 2336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이처럼 지방은행의 성장세가 둔화된 배경에는 지역 의존적 영업구조와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부족이 자리한다. 수도권 은행들이 전국 단위의 비대면 영업망을 확대하고, 인터넷은행이 외국인·청년층·소상공인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지방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BNK·JB금융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은행과의 공동대출 협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특화 서비스 등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주은행이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토스뱅크와 내놓은 '함께대출'이 있다. 토스뱅크는 경남은행과도 공동대출 협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은행과 부산은행은 각각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의 공동대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단기적 보완책에 그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성장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별 대출 심사와 관리 과정이 달라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아직 은행 전체 대출 규모에 비해 공동대출 존재감이 미약하다고 평가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지방금융의 경쟁력이 단순한 점포 확장이 아닌 데이터·기술 중심의 영업 체질 전환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과 병행해 지방은행이 자생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향후 지방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금융 생태계 구축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은행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영업망 한계 극복을 위한 신산업·디지털 스타트업 등 미래 분야 투자 확대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으로 지역경제와 상생해야 한다"며 "모바일·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영업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투자 분야는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 기반 리스크 관리 시스템 확충"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하고, 비대면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여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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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스마트 안전관리' 전면 강화… 정규직 안전인력 100명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재확인했다. 회사는 4일 서울 마곡 본사에 최첨단 스마트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을 구축하고, 전국 현장에 정규직 안전 전담 인력을 대거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 안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 마곡 사옥에 건설사 최고 수준의 오픈형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을 새롭게 마련했다. 현장별 근로자 출역 현황, 위험 작업 구간,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갖췄다. 55인치 모니터 32대를 설치하고, 모든 현장에 IoT 기반 ‘안전삐삐’ 장비를 도입해 근로자의 위치·층수·작업 상태를 즉각 파악할 수 있다. 위험구역 무단 접근 시 경고 알림이 울리고,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감지되도록 설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실시간 관제는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며 “본사와 현장이 동시에 위험을 인식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장 순찰 인력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부터 신호수·현장직원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본사 정규직 100여 명을 ‘세이프티 패트롤(Safety Patrol)’로 선발해 전국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작업 환경과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 직원은 안전 관련 자격 취득 교육과 현장 실습을 이수했으며, 회사는 이를 상시 지원하는 교육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 DL이앤씨는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안전신문고’ 제도를 통해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게는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교환 가능한 ‘D-세이프코인(D-Safe Coin)’을 지급하며, 올해 말까지는 두 배 포인트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작업 중지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고, 근로자가 안전 확보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AI 자동번역 시스템도 도입했다. 챗봇을 통해 출입 확인, 안전 공지, 작업 지침 등을 8개 언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 등)로 실시간 제공한다. 또 한글을 모르는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기반의 다국어 교육 영상도 제작·상영하고 있다. 전종필 DL이앤씨 CSO(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은 회사의 생존 문제”라며 “전 구성원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물적·인적 역량을 총동원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4 0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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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하나은행, 특화 점포 확대…고객 맞춤 서비스 강화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영업점 축소로 인한 고객 불편 우려에 대응해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 은행들이 영업점을 점차 줄이면서 고객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주요 시중은행들은 특화 점포와 전용 창구를 통해 서비스 다양화에 나서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프리(Barrier-Free)' 제도를 도입했고, 하나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지점과 맞춤형 상품으로 금융 접근성을 넓히고 있다. 먼저 우리은행은 장애인·시니어·임산부·영유아 동반 고객이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프리' 개념을 영업점에 도입했다. 점포 내에는 '배려 프리석'을 마련해 대기 중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산부 고객은 전용 창구인 '우리 맘 프리패스'에서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LG유플러스와 협업해 고객들에게 영유아용 'LG U+ 아이들나라'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기 시간 동안 자녀는 태블릿을 활용해 콘텐츠를 시청하고, 보호자는 더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본점영업부 △서여의도금융센터 △수유동금융센터 △망포역지점에서 우선 시행되며,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급증하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겨냥해 전용 특화 지점인 '일요영업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16곳을 운영 중이며 일요일에도 주말 상담을 진행해 근로자들이 평일 업무 시간 제약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도 새롭게 출시하며 금융 접근성을 넓혔다. 대상은 E-7비자(특정활동) 및 E-9비자(비전문취업)를 보유한 외국인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장 30개월로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체류기간과 비자 만기 시점을 고려해 설계됐다. 상품은 우선적으로 전국 16개 일요영업점에서 평일과 일요일에 대면 판매 방식으로 취급되며, 향후 판매 채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으로 영업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화 점포와 전용 창구는 다양한 고객층을 포용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부터 외국인 고객까지 다양한 금융 소비자를 위한 제도와 서비스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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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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