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
-
-
-
-
-
-
살아남느냐 문닫느냐…유통업계 초유의 '옥석 가리기'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비침체 장기화와 생존 경쟁으로 유통기업이 잇따라 몰락하며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중견 기업부터 중소 기업까지,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가리지 않고 빠르게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알짜 기업마저 경영난에 빠져 매각 시장에 나온 가운데 유동성 확보가 향후 생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유통업 전반으로 기업회생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만큼 구조조정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 구조조정의 첫 신호탄은 지난해 7월 국내 6~7위권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몰락이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후폭풍으로 폭싹 주저앉았다. 티메프가 정산하지 못한 입점사 판매대금은 1조2790억원에 달했고 5만개 가까운 입점 판매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작년 11월에는 판국피자헛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해 9월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른바 ‘차액가맹금’ 소송 2심에서 패소 판결과 함께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4개월 뒤인 지난달에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과도한 차입금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와중에 판매 부진이 겹치며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탓이다. 지난달 말에는 연간 거래액 3000~4000억원대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돌연 법정관리의 문을 두드리며 유통 업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렀다. 2023년 기준 발란의 유동부채(138억원)는 유동자산(56억원)을 81억원가량 초과했다. 1년 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1년 내 상환해야 할 부채가 2배에 이르는 셈이다. 부실한 재무구조 및 소비침체의 칼날은 대기업과 중견 기업도 피하지 못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이후 비핵심 사업 지분을 넘기고 부동산 자산을 팔아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롯데렌탈 보유 지분 56.2%를 매각했으며, 롯데마트 수원영통점과 롯데슈퍼 여의점 등도 정리됐다. 이외 알짜였던 4성급 호텔 L7과 롯데시티호텔 일부 점포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무구조 악화로 ‘그룹 모태’ 사업을 정리대상에 올린 기업도 있다. 애경그룹은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생활용품·화장품 사업인 애경산업을 매물로 내놨다. AK홀딩스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 애경산업은 그룹의 알짜 계열사다. 지난해 중국 경기침체·원재료 비용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23.5% 감소했지만, 매해 수백억원대 이익을 낸다. ‘케라시스’와 ‘2080’ 등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브랜드도 여럿 가지고 있다. 애경그룹은 최근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애경산업 매각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AK홀딩스, 애경자산관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63.38%다. 이처럼 국내 주요 유통 기업이 잇따라 무너진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 배경에는 고금리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내수침체와 맞물린 판매 부진, 업계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44개 집단 148개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법인회생 접수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96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4% 늘었다. 특히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094개로 2022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2월 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신용평가도 최근 발간한 올해 업종별 전망 보고서에서 유통산업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관련 기업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각각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침체된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올해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7:59:36
-
-
'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