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
-
기업은행장 연임 '안갯속'...김성태 행장 금융사고 책임론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책은행장 인선 작업도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재임 기간 중 잇따른 금융사고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올해에만 4차례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적발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있었으며,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3월 말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고, 4월부터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쇄신 위원회 가동이 시작됐다. 외부전문가와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에 의한 사기,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는 또 발생했다. 아울러 쇄신안은 고위 경영진보다는 평사원 제재 중심으로 이뤄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행 쇄신안에는 지점장 이상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해상충 행위와 부당대출 발생 등을 차단하고, 매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관리하겠단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이는 경영진 아닌 일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기업은행 노동조합 역시 쇄신안과 쇄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 사측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쇄신 위원회 내부 인사들도 사태에 책임이 있고, 외부 인사 역시 10년 넘게 은행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한 인원이 포함돼 객관성 마저 떨어진단 근거를 들었다. 이런 지적에 기업은행은 지난 7월부터 직원 DB 등록과 관련해 별도의 등록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율 진행을 약속했다. 동시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단을 발족해 감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신 의사결정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조직 신설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부정적 이슈에도 김성태 행장 체제에서의 호실적과 상생금융 성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5086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한 결과, 중소기업대출 잔액 역시 전년 말 대비 4.6% 증가한 25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98%에 육박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로 327억2600만원 규모의 이자를 감면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금융 성과도 거둔 바 있다. 향후 내부 성과와 금융사고 사이의 균형 평가가 김 행장의 연임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으로서의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경영진 책임 강화 여부가 연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된 IBK 쇄신 내용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쇄신 노력으로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고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0 06:09:00
-
-
-
-
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7 12:06: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