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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총 데이' 열린 제약·바이오 업계...이사진 개편·성장 전략 가속화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26일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슈퍼주총 데이’가 열렸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각 기업의 이사진 구성과 향후 경영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한미약품그룹과 일동제약, 대웅제약의 결정에 기대가 쏠렸다. 한미약품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이 종결된 이후 ‘뉴한미’라는 새로운 그룹 타이틀을 내걸며 이사진을 재편했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은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그룹 회장직만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새 이사진으로는 임주현 부회장, 김재교 대표이사, 심병화 부사장, 김성훈 전무 등 4명의 사내이사와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회장,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교수 등 3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이로써 기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와 함께 총 10명의 이사진이 구성됐다. 한미약품 주총에서도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가 주요 이슈였다. 최인영 사내이사(한미약품 R&D센터장), 김재교 기타비상무이사, 이영구 사외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선임되며 박재현 대표이사 체제가 확고해졌다. 일동제약은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재준 사장과 강규성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송민 연세대 디지털애널리틱스학과 겸임교수가 사외이사로 재선임 됐다. 상근 감사에는 박주성, 비상근 감사는 박정섭 대주회계법인 전무이사가 각 연임됐다. 이번 정관 변경의 핵심은 중간배당 조항 추가였다. 중간배당은 기업이 연중 경영성과를 반영해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 2회 배당이 가능하며 이는 주주가치 제고 및 신뢰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소화성 궤양 치료제 ‘P-CAB’ 신약 후보물질 라이선스 아웃과 당뇨·비만 타깃 ‘GLP-1RA’ 후보물질의 임상 진척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매출 및 수익 성과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 지속 가능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신사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 지난해 경영성과와 올해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대웅제약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3.4% 증가한 1조4227억원, 영업이익은 20.7% 증가한 1479억원, 영업이익률은 10.4%를 기록했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며 매출·영업이익·영업이익률이 동반 성장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핵심성장동력으로는 출시 3년 만에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도약중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의 영향력이 컸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성장도 한 몫 했다. 대웅제약은 AI 기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씽크’, 연속혈당측정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또한 항암 신약 및 간섬유증 치료제 등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부의안건 3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권순용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승인됐다. 대웅제약은 ‘1품1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집중하며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주주와 함께하는 장기적 성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주총을 개최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각 안건을 별다른 이변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03-26 1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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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특허 방어 중인 HK이노엔, 위더스제약만 상고 취하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이 특허 문제로 제네릭 제약사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더스제약에 대한 상고를 취하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결정형특허에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HK이노엔이 위더스제약만 상고심을 취하하면서 특허 만료기간인 2036년에 조기 제네릭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제30호 국산신약으로 승인받아 국내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출시 5년차인 2023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는 기존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 계열 제제보다 빠른 약효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케이캡은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물질특허는 신약의 핵심성분인 테코프라잔과 적응증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만료 기간은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연장됐다. 결정형특허는 2036년 3월까지 유지되며 케이캡 구조에 대한 보호를 뜻한다. 동일 성분이라도 결정형이 다르면 용해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특허 회피가 가능해 복제약 개발이 가능하다. 결정형특허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제네릭 제약사들이 승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안국약품, 경동제약, 비보존제약, 동화약품, 광동제약, 위더스제약 등 80여곳이다. 이에 HK이노엔은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위더스제약만 상고를 취하했다. HK이노엔은 상고 취하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더스제약은 2036년 만료 전 조기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3년 초에는 물질특허 관련 소송도 진행됐다. 물질특허 소송에는 HLB제약, 동국제약, SK케미칼, JW중외제약, 동화약품, GC녹십자, 동구바이오제약 등 60여개 제약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26년에 제네릭 출시를 위해 케이캡이 보유한 5개 적응증 중 최초로 허가된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후속 허가 적응증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등의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네릭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물질특허 2심에서 패소하면서 HK이노엔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됐다. 그러나 패소한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25-03-19 12:51:36